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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경영개선권고' 왜?…대주주 미온대응 결정타

  • 2025.11.05(수) 18:41

기본자본 마이너스에 자본적정성 '취약' 판정
적기시정조치 한 차례 유예받은 전례도 부담
"킥스만 본 것 아니다"…리스크 관리 전반 문제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에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 표면적으로는 지급여력비율이 권고치를 웃돌지만, 기본자본이 마이너스(-12.9%)에 머무는 등 자본구조의 근본적인 취약성이 결정적이었다.

대주주 JKL파트너스의 유상증자 계획이 구체성을 확보하지 못한 점도 조치에 영향을 미쳤다. 이미 2021년 한 차례 적기시정조치 유예 전례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이번엔 '경고등'을 켠 셈이다.

금융위는 5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적기시정조치에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3가지 단계가 있다. 경영개선권고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다. ▷관련기사: 금융당국, 롯데손보에 '적기시정조치' 내렸다(11월5일).

이번 조치는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실태평가(2024년 6월말 기준) 결과 자본적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돼 건전성 관리 강화를 선제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란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자본적정성 평가 등급 4등급 이하면 '권고 대상'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정기검사와 올 초 추가 검사를 통해 롯데손보에 경영실태평가(RAAS)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적정성 4등급(취약)을 매겼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적기시정조치 부과 여부를 검토했고, 최종적으로 경영개선권고가 내려졌다. RAAS 매뉴얼을 살펴보면 종합평가 등급이 3등급 이상이어도 자본적정성 부문 평가 등급이 4등급 이하이면 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된다. 

보험업감독규정 부칙 제4조에 따르면 적기시정조치가 유예(경영개선협약 대상 포함)되는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등급을 3등급으로 평가한다. 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 킥스 경과조치를 신청한 보험사는 경과기간 동안 자본적정성 부문의 계량평점 상한을 3.0으로 하도록 돼 있다. 

롯데손보는 킥스 경과조치를 신청했기 때문에 자본적정성 계량평점에서 3.0 이상을 받을 수 없다. 평점 '2.50 이상 3.50 미만(숫자가 클수록 낮은 등급)'이면 3등급이다. 

롯데손보가 받은 자본적정성 4등급(평점 3.50 이상 4.50 미만)은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를 가중평균한 값이다. 비계량평가 항목은 △지급여력비율 관리의 적정성(30%) △내부 자본관리 정책의 타당성(50%) △자본구성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20%)이다.  

게다가 롯데손보는 2020년 말 경영실태평가 종합 4등급으로 2021년 9월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요구)를 한 차례 유예받은 적도 있다. 

이동엽 금융위 보험과장은 "비계량때문에 조치를 받았다는 말이 어폐가 있는 게 사실 롯데손보의 계량평가도 3등급이고 이도 좋지 않은 것"이라며 "회사는 완전히 건전한데 비계량만으로 조치를 내렸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고, 적기시정조치를 이미 한 차례 유예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자본킥스 -12.9%·대주주 증자 계획도 '미흡'

올 3분기 롯데손보의 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이 141.6%로 금융당국의 권고치(130%)를 웃돌았음에도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이유는 우선 기본자본킥스 때문이다. 롯데손보의 기본자본 킥스 비율은 6월 말 기준 -12.9%로 손해보험업계 평균(106.8%)보다 현저히 낮다. 

이동엽 과장은 "RAAS는 킥스만 보는게 아니라 기본자본이라든지 리스크관리체계 등 관리를 위한 전사적인 대응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며 "롯데손보는 계량부분에서도 손보업권에서 취약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업계 최하위권인 데다 손보업권 평균 대비 낮은 건전성 지표가 많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며 "비계량 측면에서 자본적정성 관리 체계도 미흡사항이 다수 지적됐다"고 부연했다. 

이미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전례가 있는 데다, 이후 RAAS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자본확충 계획이 금융당국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것도 지적됐다. 특히 대주주인 JKL파트너스의 유상증자 계획이 미진했던 점이 이번 적기시정조치에 영향을 미쳤다.

이동엽 과장은 "단기간에 적기시정조치 사유가 해소되는 방안은 통상의 경우 증자"라면서 "롯데손보 측이 증자 계획을 제출하긴 했지만, 구체성이 결여돼 있었고 이에 단기간에 개선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창대 금융감독원 보험검사2국장은 "(KDB생명 등) 비슷한 상황이 있던 회사들은 대주주의 유상증자로 빠르게 회복한 곳도 있으나, 롯데손보는 이런 계획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유상증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국장은 "JKL파트너스의 추가증자 등이 이뤄지지 않았고 비계량적 요소에 대해서도 중장기 계획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아마 유상증자 등 중장기적 계획이 있었다면 금융당국도 조금 다른 선택지를 고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에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서 국장은 "롯데손보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지만,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규정상 그 다음 단계인 경영개선요구를 하게 돼 있다"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준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추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결과가 통지되는 대로 다각도의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고객을 위한 영업활동 및 보상·보험금 지급 등 보험사로서의 본연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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