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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 의무화…전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025.11.27(목) 15:57

내년 12월부터 60% 외부관리…20%씩 상향
판매자 정산자금엔 우선변제권 도입
대주주 변경 시엔 15일 이내 변경허가·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업자)가 보유하는 정산자금에 대한 관리·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PG 정산자금은 전액 외부에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기한 내 정산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전금법 개정안에는 PG업자가 판매자에게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을 전액 외부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외부관리 방식은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와 동일하게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제한한다. 외부관리 자금의 양도·담보 제공 및 제3자의 압류·상계도 금지된다. 판매자 등의 정산자금에 대해선 우선변제권을 도입하는 등 법적 보호장치도 마련됐다.

정산자금 목적 외 사용은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1억원, 외부관리 의무 위반은 과태료 최대 5000만원, 정산 지연 시엔 시정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PG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의 경과기간을 부여하고 공포 1년 후 시행 시 외부관리 비율을 60%부터 매년 20%씩 점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분기별 결제대행규모가 300억원을 초과하는 PG업자에 대해선 자본금 요건이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된다.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변경허가·등록을 받아야 한다.

변경된 대주주가 결격사유에 해당해 변경허가·등록을 받지 못했는데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허가·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PG업자 등 전금업자가 경영지도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요구·영업정지·등록취소 등 단계적으로 조치할 수 있게 됐다.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및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 준수 현황 등도 공시대상에 포함했다. 

PG업의 정의도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해 자기 사업이 아닌 제3자 간 거래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것으로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공포 1년 후인 내년 12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하위법령 마련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PG 정산자금 외부관리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법 시행 전 가이드라인을 통해 업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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