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속한 모든 전자금융업자는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핀테크·빅테크의 금융시장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금융 및 보험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전자금융업자도 금융복합기업집단법상 소속 금융회사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속 전자금융업자는 모두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체계 적용을 받게 된다.
그동안 일부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면서도 KSIC상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되지 않아 위험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위는 핀테크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확대되면서 그룹 내 운영위험이 계열사로 전이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이 같은 규제 차익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는 금융그룹 차원의 위험 전이와 위험 집중, 내부거래 등 재무·경영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금융위가 매년 요건 충족 대상을 지정하며 올해는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과 함께 토스가 핀테크 가운데 최초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지정됐다.
토스 소속 모든 전자금융업자도 앞으로 금융사들과 대등한 내부통제 규제를 받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실효성이 높아지고 건전경영과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복합기업집단 규율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