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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 PF 사업장, LH 매입…청년·신혼부부 주택으로

  • 2026.08.26(수) 11:00

지난해 부실 PF 12곳·2600가구 매입약정
올해 자금조달 지연·준공 전후 주택까지 확대

정부가 자금난으로 멈추거나 지연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매입해 청년·신혼부부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올해부터 자금 조달 지연 PF 사업장과 준공 전후 주택도 LH 매입 대상에 포함된다. 미분양 위험을 낮춰 사업 재개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LH,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PF 사업장 매입임대 전환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3일 내놓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해당 사업은 좋은 입지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고 사업자의 미분양 부담을 덜어 멈춰 선 사업을 다시 돌린다는 점에서 주택 공급과 PF 정상화를 함께 푸는 해법이라는 설명이다. 이들 기관은 오는 27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PF 사업장의 매입임대 전환을 확대하기 위한 기관 간 협업도 정례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시범사업에서는 부실 PF 사업장 12곳, 2600가구 규모가 LH 매입약정으로 이어졌다. 올해는 자금조달이 지연돼 착공이 늦어질 우려가 있는 사업장도 매입 대상이 된다. 매입 유형도 신축매입약정에 더해 기축매입까지 확대해 이미 준공됐거나 준공을 앞둔 곳도 매입할 예정이다. 

매입임대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늘었다. 취득세 감면율은 2027년까지 70%, 토지확보지원금은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올라간다. 수도권 규제지역은 공사비 상승분도 매입가격에 반영해 매입임대 전환을 유도한다.

금감원과 LH는 후보 사업장의 매각 의사를 확인하고 있으며 접수된 사업장은 심의를 거쳐 연내 매입을 추진한다. 이렇게 확보한 주택은 수도권 역세권 등 도심에 위치하고 새로 짓거나 준공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곳들이다.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양질의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한다. 

권유이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이번 협업은 부동산 PF 연착륙과 주택 공급 촉진을 동시에 추진하는 시도"라며 "국민이 살 수 있는 주택 공급을 금융이 뒷받침하도록 관계기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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