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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푸라기]정보 털린 티빙 이용자, '보험 보상' 선택하면?

  • 2026.09.12(토) 08:00

피싱·해킹·쇼핑몰사기 등 보장…피해유형별 조건 달라
정보유출로 사기에 노출돼도…실제 돈 잃어야 보상
돌려받은 돈은 제외…손실액 기준 최대 300만원만

티빙에서 계정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최주희 티빙 대표는 지난 3일 직접 사과하고 정보 보안 강화 대책과 함께 피해 고객을 위한 보상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가운데 눈에 띄는 보상책은 '해킹·피싱 안심보험'입니다.

티빙의 설명에 따르면 이 보험은 DB손해보험의 단체보험으로, 사이버 금융사기와 인터넷 쇼핑몰 사기, 개인 간 직거래 사기 등에 따른 피해를 보장합니다.

보상 한도는 사고당 최대 300만원이며, 1인당 받을 수 있는 보상금도 최대 300만원입니다. 여러 건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최대 300만원이라는 얘깁니다. 보장 기간은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10월 5일까지 딱 1년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만도 억울한데,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에 쓰인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싱, 해킹 사고로 실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가 약관에서 정한 보상 대상에 해당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피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DB손해보험 '해킹·피싱 안심보험' 약관을 통해 실제 어떤 피해 보상이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관련기사: 계정 유출에 고개 숙인 '티빙'…"조사결과 겸허히 수용"(2026년 9월3일)

개인정보 유출 뒤 피싱으로 돈을 잃었다면 

가장 먼저 우려되는 것은 피싱사고입니다. 사기범이 전화나 인터넷, 이메일, 메신저·모바일 메시지 등을 이용해 금융회사나 공공기관, 지인 등을 사칭하고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내는 경우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스미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유출을 빌미로 본인 확인을 요구하거나, 금융회사를 사칭해 인증번호나 계좌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사기를 당해 본인 명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티빙 피싱·해킹금융사기보상보험 주요 보장내용. 사진=티빙 보상 안내 화면 캡처

보험 약관 중 '부당인출 및 신용카드 부당사용 특별약관'은 피싱·해킹 금융사기와 스미싱·파밍·메모리해킹 등으로 계좌에서 예금이 부당하게 인출되거나 송금·이체된 경우 또는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카드 등이 부당하게 사용돼 발생한 금전적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티빙이 안내한 '사이버 금융사기' 보장 내용도 이 특약에서 정한 보장 대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자나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약관에서 말하는 금전적 손해 역시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나 경찰 조사,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 확인되는 실제 손실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직거래 사기는?

눈에 띄는 부분은 인터넷 사기 피해까지 보상한다는 점입니다. 티빙은 사이버 금융사기와 함께 인터넷 쇼핑몰 사기와 개인 간 직거래 사기도 보장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실제 약관에는 '인터넷 사기피해 보상 특별약관'이 있습니다. 이 특약은 인터넷 직거래 사기나 인터넷 쇼핑몰 사기로 금전 피해를 입고 경찰 신고 등을 통해 사기 피해가 확인된 경우 실제 금전손실액을 보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티빙이 안내한 인터넷 쇼핑몰·개인 간 직거래 사기 보장이 이 내용입니다.  

약관상 인터넷 직거래 사기는 온라인에서 물건을 거래하기로 하고 돈을 보냈지만 물건을 받지 못하거나, 주문한 것과 전혀 다른 물건을 받는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에서 사기가 시작됐더라도 피해자와 피의자가 직접 만나 거래했다면 인터넷 직거래 사기로 보지 않습니다. 또 개인정보나 금융정보가 유출되면서 발생한 2차적인 손해는 인터넷 사기 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미 돌려받은 돈은 뺍니다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해서 잃은 돈을 그대로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금융기관이나 다른 보험, 가해자 등으로부터 이미 보상이나 환급을 받았다면 해당 금액은 보험금에서 빠집니다. 피싱·해킹 금융사기와 관련해 금융기관 등이 제공하는 보상제도를 통해 받은 금액도 공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고를 입증할 자료도 필요합니다. 피싱·해킹 금융사기의 경우 경찰 신고서류나 경찰·검찰 조사기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 사기 피해 역시 경찰에 신고해 사기 피해가 확인돼야 보상이 이뤄집니다.

이 보험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상품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상으로 제공되지만, 실제 보험금 지급 여부는 이후 발생한 사고가 약관에서 정한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실제 금전적 손해가 얼마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청구할 때도 어떤 방식으로 피해가 발생했는지, 손실액을 입증할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보험을 통해 손실을 일부 보전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 가장 좋은 보상은 애초에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를 악용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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