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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푸라기]해킹당해 내 돈 털리면?…보험, 얼마까지 보상?

  • 2026.10.10(토) 12:00

피싱·해킹·스미싱 등 금융 피해 보장 보험
연 2000원대 실속형부터 9000원대 고급형까지
환급받은 피해금 제외…보험금 청구엔 증빙 필요

최근 금융권과 플랫폼을 노린 해킹 사고가 잇따르면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사이버 금융범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뒤 피싱이나 스미싱 등으로 이어지면 실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들은 피싱이나 해킹, 스미싱, 파밍 등으로 금융 피해를 입었을 때 손해를 보장하는 사이버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고를 보장하는지와 보상 한도·방식이 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피싱·해킹으로 빠져나간 돈, 보험 보장 되나요?

대표적인 보장 대상은 피싱·해킹·스미싱·파밍 등으로 발생한 금융 피해입니다. 예를 들어 사기범이 금융기관을 사칭해 문자나 전화를 보내고 이를 믿은 소비자가 직접 돈을 송금했다면 약관에서 정한 사이버 금융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 해킹돼 돈이 빠져나가거나 카드·휴대전화 소액결제가 본인 모르게 이뤄진 경우도 일부 상품에서 보장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금액 전부를 보험금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금은 상품에 따라 실제 금전적 손해에서 자기부담금을 빼거나 일정한 보상비율을 적용해 지급합니다. 가입할 때 정해둔 보상한도를 넘는 손해가 발생하면 한도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곳에서 이미 피해금을 돌려받았다면 이 금액도 따져봐야 합니다. 금융기관이나 제3자로부터 보상·환급·배상을 받은 금액이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환급금은 보험금 산정 과정에서 제외됩니다. 결국 실제로 남은 손해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또 사이버보험이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모든 피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일부 약관에서는 개인용 PC나 노트북이 아닌 서버 등에서 발생한 해킹 피해나 법인계좌에서 발생한 금전손해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가상화폐·암호화폐와 관련된 손해 역시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 내가 우려하는 사고가 실제 보장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피해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 사고로 발생한 비용이나 법률상 배상책임까지 보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개인정보가 유출된 뒤 피해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률비용이 발생했다면 이를 보장하는 특약 등이 있습니다. 온라인 활동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나 사이버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을 보장하는 특약도 있습니다.

상품마다 보장 제각각…피해 사실 입증도 중요

실제 상품을 보면 보장 방식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A손해보험사의 경우 혼자 가입하는 실속플랜의 연 보험료는 2900원입니다. 사이버 금융범죄로 입은 피해를 100만원까지, 인터넷 직거래·쇼핑몰 사기는 각각 50만원까지 보장합니다. 보장을 더 늘린 표준플랜은 연 9190원으로 사이버 금융범죄와 인터넷 직거래·쇼핑몰 사기를 각각 200만원까지 보장하고, 온라인 활동 중 발생한 배상책임과 법률비용도 200만원까지 보장합니다.

B손보사의 경우 고급형 개인상품 기준 연간 보험료가 8100원입니다.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는 500만원까지, 인터넷 직거래와 쇼핑몰 사기는 각각 150만원까지 보장합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에는 보상비율 90%와 자기부담금 10만원이 적용됩니다. 피해액 전부를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보상 기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C손보사의 상품은 보험가입금액과 보상비율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금융범죄 보장은 가입금액을 1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100만원 단위로 고를 수 있고, 피해액 가운데 보험사가 부담하는 보상비율도 50~9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직거래·쇼핑몰 사기는 가입금액을 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비율은 10%~50%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사이버보험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겁니다.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는 경찰서가 발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보험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거래 사기라면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나 게시글 캡처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이버보험은 '해킹을 당하면 무조건 돈을 돌려주는 보험'이라기보다 예상치 못한 디지털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일부 보전해주는 안전망에 가깝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으로 인한 피해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이버보험으로 피해에 대비할 수는 있지만, 정보 유출과 보안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사후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만으로 개인의 불안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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