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닥 상장유지 시가총액 요건이 강화된 이후 제약·바이오업계에서 첫 상장폐지 결정 사례가 나왔다. 구강용품·화장품 제조사인 케이엠제약이 200억원 기준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코스닥 시장 퇴출 절차를 밟게 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전날(14일) 케이엠제약이 시가총액 200억원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며 이날 거래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곧바로 오는 16일부터 28일까지 정리매매를 거쳐 29일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지난 7월 강화된 시가총액 기준이 적용된 이후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퇴출이 결정된 첫 사례다.
케이엠제약은 지난 7월9일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이후 상장유지 요건인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을 45거래일 연속 회복하지 못했다. 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관리종목 지정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대응에 나섰으나 거래소는 상장폐지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실적 반등 국면에서 퇴출이 결정됐다는 점은 업계의 이목을 끈다. 케이엠제약의 올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5% 늘어난 83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손실 역시 12억원으로 적자 폭을 줄였다. 본업 실적이 회복세를 보였음에도 주가 부진에 따른 시가총액 요건 미달이 발목을 잡았다.
내년 300억 상향 예고까지…바이오 생존 부담 가중
시장의 우려는 시가총액 200억원 선을 위협받는 다른 바이오·헬스케어 기업들로 번지고 있다. 현재 바이오인프라를 비롯해 조아제약, 비스토스, 엑셀세라퓨틱스, 플라즈맵, 우진비엔지 등이 시가총액 200억원을 밑돌며 거래되고 있다. 디티엔씨알오, 비피도, 이노진 등 200억원을 소폭 웃도는 기업도 다수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상장유지 문턱이 더 높아진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7월부터 코스닥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을 300억원으로 올린다. 당초 2027년 1월 1일로 예정됐던 시행 시기를 6개월 늦췄다.
현재 시가총액 200억원 안팎에 머무는 저시총 기업들은 기업가치 끌어올리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장기 적자가 이어지고 주가 변동성이 큰 기술특례 바이오기업일수록 퇴출 압박이 더욱 거세다.
한 바이오기업 관계자는 "시총을 방어하기 위한 각종 호재를 내놓아도 시장의 반응이 없어 주가 반등과 시총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