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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사기, 한국도 당했다..12만5522대 리콜

  • 2015.11.26(목) 13:22

티구안 유로5 모델서 확인..과징금 141억원
국내 디젤차 판매 업체로 조사 확대

국내에 시판된 폭스바겐 디젤차에도 배출가스 조작 장치가 장착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강력한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디젤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이 중 티구안 유로5 모델에서 현행법상 금지된 '임의설정(defeat device)'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임의설정은 차량 인증시험 모드와 다르게 실제 도로주행시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조작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폭스바겐코리아에 총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미 판매된 티구안 유로 5모델 12만5522대에 대해서는 전량 리콜명령을 내렸다. 아직 판매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판매 중지 명령을 내렸다.

 

  

티구안 유로 5모델과 같은 구형 EA189엔진을 장착한 국내 시판 모델은 총 15개다. 폭스바겐 제타 2.0 TDI, Q5 2.0 TDI qu(2009년 인증), CC 2.0 TDI, 티구안 2.0 TDI(2009년 인증), 골프 2.0 GTD, 골프 2.0 TDI, 골프 1.6 TDI BMT, 티구안 2.0 TDI(2010년 인증), CC 2.0 TDI BMF, 비틀 2.0 TDI, 시코로 R-line 2.0 GTD, 파사트 2.0 TDI , 아우디 Q5 2.0 TDI qu(2010년 인증), A4 2.0 TDI, Q3 2.0 TDI qu,등이다.
 
따라서 환경부가 이들 구형 엔진이 장착된 모델까지 검사 범위를 확대한다면 향후 과징금과 리콜 대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신형 EA288 엔진이 장착된 골프 유로5 차량과 유로6 차량 4종(골프, 제타, 비틀, 아우디 A3)은 임의설정 사실을 현재까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차량에 대해서도 조작 의심이 드는 만큼 추가 자료 점검 절차를 거쳐 임의설정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국내에서 디젤차를 판매 중인 모든 자동차 업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해당 업체는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 5개사와 아우디폭스바겐, BMW, 벤츠, 포르쉐, 재규어랜드로버, 볼보, 푸조, FCA코리아, 포드, FMK, 닛산 등 수입차 업체 11개사 등 총 16개사다.
 
환경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폭스바겐코리아는 “이번 결과가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처음 나온 만큼 독일 본사와 긴밀한 의견 교류가 필요하다”며 “본사와 폭스바겐코리아는 한국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지 않겠다는 입장인 만큼 본사와 소통해 빠른 시일 내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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