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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명품 밀수' 한진 이명희·조현아 모녀 집행유예

  • 2019.06.13(목) 11:07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3일 오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3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70) 일우재단 이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천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오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3천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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