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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효성 조현준,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 2020.11.25(수) 15:44

아트펀드 '배임' 무죄…허위급여 '횡령'만 유죄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현준 효성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개인적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비싸게 사도록 해 차익을 얻은 혐의(업무상 배임)를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조 회장이 지인들과 측근들에게 허위 급여 총 16억여원을 지급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만 유죄로 인정됐다.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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