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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 인증제 10월 시행

  • 2024.09.06(금) 14:22

[포토]국무조정실, 전기차 안전 대책 발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전기차에 대한 화재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또 내년 2월 도입 예정인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오는 10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정부는 6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전기차 화재 관련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 마련엔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전기차와 관련된 모든 부처가 참여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정부는 전기차 제작·운행의 모든 과정에 걸쳐 정부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당초 내년 2월에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올해 10월로 앞당겨 실시한다. 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를 제작할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다.

대국민 배터리 정보공개도 추진한다.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공개항목은 배터리 용량, 정격전압, 최고 출력, 셀 제조사와 형태, 주요 원료 등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정부는 전기차 정기검사 시 배터리 검사항목을 대폭 늘린다. 현재 검사중인 고전압, 절연저항에 더해 셀 전압, 배터리 온도·충전·열화 상태, 누적 충·방전 등이 추가된다. 

배터리 사업자의 책임도 강화한다.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턴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정부는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게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 등이 참여하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티에프(TF)'에서 계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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