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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시세조종 있었나…고려아연, 금융당국에 조사 요청

  • 2024.10.17(목) 14:50

MBK 공개매수 종료일, 최고가 후 수상한 매도 급증 
시세조종 행위 가능성 주장…금감원에 진정서 제출

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마지막 날 발생한 '단시간 주가 급락'에 대해 금융당국에 시세조종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고려아연 주식을 추가로 장내매수할 경우에도 비슷한 의혹이 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그래픽=비즈워치

단시간 내 매도량 급증→시세조종 가능성

17일 고려아연은 금융감독원에 MBK의 시세조종 행위 가능성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MBK가 고려아연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투자자들이 MBK 공개매수에 참여하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앞서 금감원은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MBK의 공개매수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고려아연 주가는 오전부터 꾸준히 상승하면서 13시12분 이날 최고가인 82만원에 올라섰다. 앞서 전 거래일인 11일 고려아연이 MBK 공개매수에 대항한 자기주식 공개매수 가격과 물량을 각각 89만원과 20%로 상향하면서 매수세가 몰렸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고려아연 주가는 최고가를 찍고 두 시간 만에 이날 최저가인 77만9000원까지 급락했다. 결국 이날 주가는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을 상향했음에도 직전 거래일 종가 대비 1000원(0.1%) 하락한 79만30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MBK가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함께 진행한 영풍정밀 공개매수가 주가 상승으로 완전한 실패로 돌아간 것과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었다.

고려아연은 단시간 내 시장가 매도량이 급증하면서 발생한 주가 급락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관련 진정서를 제출하고 조사를 요구했다.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1호에서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고려아연 주가가 최고가를 찍은 이후 특정 시간대에서 수차례 매도량이 급증한 점에 미뤄봤을 때, 의도적으로 특정 세력이 주가를 끌어내리려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최고가인 82만원에서는 일부 투자자의 경우 세금과 비용 등의 문제로 장내매도가 유리할 수 있지만, 주가가 80만원 아래로 떨어지면 MBK 공개매수에 응하는 게 더 이득일 수 있다. 그런데도 시장에서 매도가 꾸준히 이뤄지면서 주가가 78만원대까지 내려앉은 점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설명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당사가 접근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는 경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조사를 요청한 것"이라며 "그간 금감원이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힌 만큼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매수 기간 장내매수도 시세조종 혐의로 이어질 수도   

이와 함께 최근 공개매수에서 목표 지분율을 채우지 못한 MBK와 영풍이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해 장내매수를 통해 추가 지분 확보에 나설 경우 이 역시 시세조종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MBK측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7.83%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의 벽을 넘어야 하는데 과거 국민연금이 고여아연 측 안건에 찬성해온 것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의 견제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과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결국 부족한 지분을 장내에서 매수할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 현재 고려아연 주가가 고려아연이 제시한 공개매수 가격인 89만원보다 낮아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기간에 장내매수를 시도할 경우 이 역시 시세조종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자본시장법 176조에 따르면 상장증권 등의 시세를 고정하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증권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공개매수 과정에서도 비슷한 의혹이 일었다"며 "당시에도 검찰은 카카오가 SM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시세조종에 나선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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