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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주총 의결권 위임 과정서 '사칭 의혹' 잡음 지속

  • 2026.03.18(수) 14:21

고려아연 법적조치 속 유사한 사례 재포착
회사·의결권 대행사·주주 등 3자간 공방도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결권 위임 과정에서 영풍·MBK 측의 고려아연 소속 사칭과 관련한 잡음이 지속되고 있다. 고려아연 측의 법적 조치 이후 영풍·MBK 측은 반박에 나선 상태다. 

/그래픽=비즈워치

18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지난 9일 MBK·영풍 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 직원 일부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해당 직원들이 고려아연 사원증을 목에 걸고 주주와 접촉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주주 자택에 고려아연 사명만 적힌 안내문을 붙여 연락을 유도한 정황이 있었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MBK·영풍 측은 고소가 알려진 당일 즉시 반박문을 냈다. 명함에 MBK·영풍 측 대리인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있고, 안내문의 '고려아연 주주총회'는 해당 주총을 특정하기 위한 실무상 표기라고 해명했다. 나아가 형사 고발이 정당한 의결권 대리행사 활동을 위축시키는 압박 수단이라며, 허위 사실 유포가 확인될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에도 MBK·영풍 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 직원들이 주주들의 의결권 위임을 받는 과정에서 이전과 유사한 행동을 하며 주주들의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주에 따르면 "어느 쪽에서 나왔냐"는 질의에 MBK·영풍 측 의결권 대리행사 업체 직원이 "고려아연 측"이라고 답했고, "오늘 고려아연 측 연락을 또 받았다"고 주주가 따져묻자 "선임하는 이사가 여러 명이라 연락이 여러 번 가는 것 같다"는 답변을 내놨다는 것이다. 의아함을 느낀 주주가 수 차례 더 되묻고 나서야 영풍 측임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주주는 "MBK·영풍 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 직원과 통화 후 고려아연으로 오인해 위임장을 제출했다"며 "고려아연 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 직원과 '3자 통화 대면'까지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통화에서 MBK·영풍 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 직원은 "영풍 측에서 소액주주 보호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배당 확대를 위해 임의적립금 9100억원의 이익잉여금 전환 안건 상정을 이끌었다"는 엉뚱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현장에서 MBK·영풍 측과 고려아연 측 위임을 받은 의결권 대리행사 업체 직원들, 주주 등 3자 간에 언성을 높이는 공방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아연 측 업체의 사칭 지적 질의에 MBK·영풍 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 직원은 "고려아연 주주총회 관련이었으며 법적 문제가 없다.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답하면서 언쟁이 오갔고 "주주님이 판단하시면 된다"는 직원의 얘기에 해당 주주는 "고려아연 측과 혼동해 MBK·영풍 측에 위임장을 냈다"며 위임을 곧바로 철회했다.

자본시장법 제154조에 따르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시 권유자의 신원, 소속 등 중요사항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는 실제 피해 발생과 무관하게 오인·착각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 고려아연 측으로 주주들을 오인시켜 위임장을 받는 것 자체가 주주총회 운영 등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MBK·영풍 측이 명함을 공개하는 등 반박했지만 피해 사례가 계속 나타나는 점과 관련 녹취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하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주주를 속이는 행위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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