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과 영풍이 양측 회계위반 관련 제재를 두고 연일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해임 권고 대상을 놓고 다시 격돌할 조짐이다. 시행세칙상 대표이사 해임권고의 경우 담당임원 해임권고 대비 최고 수준의 제재란 점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10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영풍과 고려아연에 대해 제재를 의결했다. 영풍은 주요 회계항목을 과소계상해 과징금, 3년 감사인 지정,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받았다. 고려아연 역시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3년, 시정요구와 함께 담당임원 해임 권고가 조치 내용에 포함됐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대표이사 해임 권고'의 경우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가장 높은 수준의 조치 기준인 '고의' 단계에서만 명시된다. 이보다 낮은 '중과실'이나 '과실'의 경우 '담당임원 해임 권고' 정도에 그치도록 돼 있다.
시행세칙은 '고의'를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로 규정하는데 특히 회사 및 임직원이 부채를 누락하는 등 회계 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조작·누락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등을 고의로 본다. 회계처리 판단에 합리성이 결여됐거나 통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 내려지는 '중과실'과는 '의도성' 측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감독당국이 영풍의 이번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단순 오류 및 추정 차이로 보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표이사 해임 권고의 경우 위법 사실을 인식하고도 법령을 위반한 '고의' 단계에 해당해 더 심각하다는 논리다.
업계 관계자는 "제재 수위 등을 고려하면 단순 착오가 아니라 고의성 의혹이 있다"라며 "단순한 기술적 오류로 받아들이기보다 내부통제 시스템과 총체적 거버넌스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시장과 주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