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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한항공, 에어부산 등 인수 검토…'지주사 규제 피하자'

  • 2026.06.26(금) 13:06

대한항공, 아시아나 계열 3곳 지분 인수 추진
'증손회사 지분 100%' 규제 피하려 플랜B 가동
12월 합병 직전 '지주사 규제' 유예기간 종료

대한항공이 오는 12월까지 에어부산·아시아나IDT·한진세이버 등 아시아나항공 계열사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이 '항공빅딜'에 따른 지주사 요건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오는 12월 11일까지 아시아나항공이 보유 중인 △에어부산 지분 58.4% △아시아나IDT 지분 76.22% △한진세이버 지분 80%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인수방식은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등이 거론된다.

이는 지주사 요건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지난 2024년 12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인수하면서, 아시아나항공 자회사 에어부산·아시아나IDT·한진세이버는 한진칼의 증손회사가 됐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 주식을 100% 소유해야 한다. 한진칼의 손자회사(아시아나항공)가 증손회사(에어부산·아시아나IDT·한진세이버) 지분을 100% 소유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지주사 요건은 2024년 말 '항공 빅딜' 완료 이후 2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유예기간이 오는 12월11일 끝나면서 증손회사 지분 요건을 해소해야 할 상황에 처한 것이다. 유예기간 전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흡수합병을 완료하면, '지주사 요건 규제'를 피할 수 있지만, 두 회사의 합병 기점은 유예기간 종료 이후인 오는 12월17일로 결정됐다. 딱 6일 차이로 지주사 요건 규제에 걸리게 된 것이다.

현실적으로 아시아나항공이 에어부산·아시아나IDT·한진세이버 지분을 100%로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 아시아나항공이 상장사인 에어부산과 아시아나IDT 지분 100%를 확보하기 위해선 공개매수를 진행해야 하는데 아시아나항공 재무 상황이 좋지 않다. 지난 1분기 아시아나항공 당기순손실은 2516억원에 이른다.

공개매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자 대한항공이 '구원투수'로 나섰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에어부산·아시아나IDT·한진세이버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이다. 지분 거래가 끝나면 에어부산·아시아나IDT·한진세이버는 한진칼의 증손회사에서 손자회사로 바뀌게 되고 '지주사 요건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손자회사 지분 요건은 상장사 30%, 비상장사 50%로 현재 지분 구조로도 충족할 수 있다. 

현재 에어부산과 아시아나IDT 시가총액은 각각 1821억원, 979억원 수준이다. 이를 기준으로 대한항공이 에어부산 지분 58.4%과 아시아나IDT 지분 76.22%를 인수하는 데 1800억원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비상장사 한진세이버 지분 80% 인수까지 포함하면 인수자금은 2000억원이 넘게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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