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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 KAI 지분 인수 승인했지만…'안심' 이른 이유

  • 2026.08.31(월) 17:09

공정위, 한화 KAI 지분 15% 인수 승인…"지배력 없다"
M&A 핵심인 경쟁제한 판단은 안해…아직 갈 길 멀어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취득과 관련한 기업결합 심사에서 '승인' 판단을 내렸다. 

다만 방산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두고 공정위가 향후 한화의 KAI 인수 가능성에 전향적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보기는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핵심 쟁점인 경쟁제한성에 대한 본격 심사가 이번엔 이뤄지지 않아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 측 3개사의 KAI 주식 취득 건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한 결과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화그룹은 올해 들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 등을 통해 KAI 지분을 꾸준히 사들였다. 이달 한화 측이 보유한 KAI 지분이 총 15.89%로 확대되면서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갖춘 회사가 상장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이번 심사의 핵심은 한화 측의 KAI 지분 취득으로 양사 간 실질적인 지배관계 형성 여부였다. 공정위는 한화 측 지분율이 15%를 넘어섰지만 현재 지분만으로는 KAI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의 지배력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KAI 최대주주인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분 26.41%를 보유하고 있는 데다 국민연금 지분까지 더한 정부 측 지분율이 35%를 웃도는 만큼 한화 지분 15.89%만으로는 KAI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어렵다고 본 만큼 이를 승인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는 의미다. 

이번 기업결합은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간이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인수·합병(M&A) 과정 중 공정위 판단의 핵심인 경쟁제한에 대한 심사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는 거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결과만으로 정부가 KAI 지분 매각이나 한화의 인수 가능성에 대해 특정한 신호를 보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실제 공정위는 향후 한화가 추가 지분을 취득해 KAI의 최다출자자가 되거나, KAI 임원 3분의 1 이상 또는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등 지배관계가 형성될 경우 새로운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기업결합 심사가 다시 이뤄진다.

앞선 관계자는 "결국 한화와 KAI가 실질적으로 결합할 경우에 대한 공정위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은 셈"이라며 "수출입은행의 KAI 지분 매각 여부와 시점, 시장에서 또 다른 인수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기업들의 참여 여부 등이 보다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 측은 "그동안 K-방산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우주항공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KAI와 협력 방안을 강구하면서 지분을 인수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기 위해 변함 없이 KAI와 지속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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