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영풍 감사인 "주요 자료 못 받아 감사 한계 있었다"

  • 2026.09.01(화) 17:19

증선위 의사록서 영풍 외부감사 담당 회계법인이 진술
영풍 "회계적 판단 차이" vs 당국 "엄연한 회계기준 위반"

영풍이 석포제련소 환경정화 비용을 재무제표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가운데, 당시 외부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이 회사로부터 일부 최신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풍의 석포제련소 환경정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따지는 과정에서 감사인이 참고할 만한 자료 일부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해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1일 금융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제10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영풍의 외부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은 2021년과 2022년 감사 과정에서 변경된 정부 공문과 추가 토지정화계약서 등을 요청했지만 회사로부터 제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영풍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석포제련소 주변 토양·지하수 정화비용과 관련한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거나 과소계상했다며 중징계를 내렸다. 환경 제재에 따른 조업정지 영향 역시 유형자산 손상평가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증선위는 영풍뿐만 아니라 회계를 담당한 회계법인 등에 대해서도 징계를 내렸는데, 이번 증선위에서 한 회계법인이 영풍 측이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올바른 감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감사인이 영풍 재경부서와 석포제련소 담당자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진행했지만 금융감독원 감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게 해당 회계법인의 입장이다.

대표적인 것이 오염면적 문제다. 감사인은 금감원 감리 과정에서 제련소 임직원이 오염면적을 축소한 혐의로 형사기소된 사실과 정화 대상에서 빠진 지역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감사 당시 회사가 제공한 정부 공문과 담당자 설명 등을 믿고 환경정화 비용이 적절하게 계산됐는지를 판단했는데, 이후 이 판단의 전제가 된 정보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취지다.

실제 한 증선위원이 "당시 감사할 때 회사가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그 한계로 판단할 수 없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느냐"고 묻자 감사인은 그렇다는 취지로 답했다. 관련 사실을 당시 알았다면 감사절차를 확대해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조업정지에 따른 손실을 계산하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영풍은 감사인에게 60일 조업정지를 기준으로 한 매출 감소 효과를 제시했고 회계법인은 이를 토대로 회사의 회계처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금감원 감리 과정에서는 90일 조업정지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업데이트 자료가 추가로 확인됐다. 회계법인은 이 자료가 감사 당시 제시됐다면 회사에 회계처리 수정 검토를 권고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진술이 주목되는 이유는 영풍이 금융당국의 제재에 대해 '회계적 판단의 차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계법인의 진술대로라면 당시 감사인이 확보한 정보와 실제 회사 내부에 존재했던 정보 사이에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단순히 같은 자료를 놓고 회계 판단이 엇갈린 문제와는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영풍은 금융당국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영풍은 석포제련소 환경정화 비용과 관련한 사안이 회계적 판단의 차이라는 입장인 반면, 금융당국은 이미 발생한 정화의무를 재무제표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naver daum
  • 오늘의 운세
  • 오늘의 투자운
  • 정통 사주
  • 고민 구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