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하이닉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이하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 약 3주 만에 수정안을 마련했다. 기존 합의안의 큰 틀은 유지하되 논란이 됐던 성과급의 자사주 기본 지급 비율을 60%에서 50%로 낮추고 구성원이 원하는 경우 주식 비중을 최대 100%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의 수정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조는 이날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수정안을 설명한 뒤 오는 15~16일 이틀간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가장 큰 변화는 성과급 지급 방식이다. 기존 잠정합의안은 성과급의 40%를 현금·60%를 자사주로 지급하도록 했지만, 수정안에서는 현금과 자사주 비중을 각각 50%로 조정했다.
구성원의 선택권도 넓혔다. 자사주 지급 비중을 기본 50%에서 최대 100%까지 10%포인트 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현금 비중을 높여 달라는 요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자사주를 더 받기를 원하는 구성원에게도 선택지를 열어둔 것이다.
앞서 노사는 임금 6.3% 인상과 함께 성과급의 40%를 현금, 60%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다. 자사주 지급분 60% 가운데 40%포인트는 당해 처분할 수 있고 나머지 20%포인트는 1년 뒤와 2년 뒤 각각 10%포인트씩 나눠 지급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이 합의안은 지난달 25일 조합원 총투표에서 25표 차로 부결됐다. 전체 조합원 1만6083명 가운데 1만5045명(93.81%)이 투표에 참여했다. 성과급의 상당 부분을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식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자사주 지급 비율과 지급 방식이 재교섭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수정안에는 이연됐던 성과급 일부를 앞당겨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성과급 가운데 당초 내년과 내후년에 지급할 예정이던 이연분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성과급 지급 방식이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성원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주택대출 지원 제도도 보완했다. 기존에는 기본 지원 외 추가 지원 대상을 기혼 가구로 한정했으나 수정안에서는 한부모 가정도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주거 부담을 덜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수정안이 총투표를 통과하면 첫 잠정합의안 부결 이후 약 3주 만에 올해 임단협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반대로 다시 부결될 경우 성과급 지급 방식을 둘러싼 노사 협상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