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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안 확정…10년 보장+'실사용' 강제

  • 2026.09.15(화) 12:00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안 확정
아시아나 10년 보장…전환 시 탑승 1:1·제휴 1:0.82
대한항공 보장 뼈대에 공정위 '실사용' 방안 추가

통합 대한항공의 주요 관문이었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안이 확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 유지와 전환비율 등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도 소비자가 마일리지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너스 좌석 이용 실적과 마일리지 사용량에 구체적인 기준을 추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양사 합병 이후에도 10년간 별도로 유지되며, 대한항공은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과 실제 사용되는 마일리지 총량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한다.

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간 그대로 쓴다

공정위는 아시아나 마일리지의 10년 별도 관리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의 전환비율 등 대한항공이 제시한 기본 골격은 유지했다. 다만 실제 마일리지 사용 기회를 넓히기 위한 보완책을 추가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하면 기존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보유한 소비자는 합병일로부터 10년간 이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아시아나의 공제 기준과 소멸시효가 유지되며 통합 이후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전 노선에서 보너스 항공권, 좌석 승급, 복합결제, 쇼핑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경우 탑승 마일리지는 1대 1, 제휴 마일리지는 1대 0.82의 비율이 적용된다. 탑승 마일리지는 항공권 구매·탑승을 통해 쌓은 마일리지이며 제휴 마일리지는 신용카드 등 제휴사 서비스 이용을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를 의미한다.

전환은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별도로 관리되는 10년 동안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환 시 보유 마일리지는 전량 전환해야 한다. 합병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남은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정해진 전환비율에 따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자동 전환된다.

기존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유지하는 고객에게는 유·소아 공제기준도 그대로 적용된다. 국제선의 경우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는 성인의 10%, 만 2세 이상 11세 이하 소아는 성인의 75%에 해당하는 마일리지가 공제된다. 다만 국내선과 국제선을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에게는 성인과 같은 마일리지가 공제된다.

소멸시효로 사라지는 소액 마일리지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일반 항공권을 현금·카드와 마일리지로 함께 결제하는 복합결제의 범위는 기존 '최소 500마일부터 최대 운임의 30%'에서 '최소 100마일부터 최대 운임의 40%'로 확대된다. 2000마일 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비항공 상품도 현재보다 2배 늘리도록 했다.

우수회원 제도는 합병 이후 아시아나의 기존 5개 회원등급에 상응하는 대한항공 회원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통합된다. 마일리지 전환을 신청하면 양사 실적을 합산해 등급을 다시 심사하고, 재산정된 등급이 전환 신청 시점의 등급보다 높을 경우 더 높은 등급을 부여한다.

합병 이전에 아시아나 우수회원 등급 유지 요건을 이미 충족한 고객의 실적도 인정한다. 합병 전 아시아나에서 등급 유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한항공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기존 자격 만료일부터 24개월간 대응 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좌석만 열어선 안 된다…'실제 사용'까지 관리

공정위가 대한항공의 당초 통합안에 추가한 핵심은 마일리지의 '실질적 사용'을 보장하는 장치다.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과 실제 사용되는 마일리지 총량에 최소 기준을 설정하고 성수기 좌석 공급 현황까지 별도로 감독해 형식적인 사용처 확대에 그치지 못하도록 했다.

우선 대한항공은 향후 10년간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을 이용한 탑승실적을 2024년 기업결합 당시 양사 합산 실적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특히 마일리지 수요가 집중되는 미주·유럽·대양주 등 장거리·인기 노선에서는 최근 10년간 실적이 가장 높았던 2023년 수준 이상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성수기와 인기 노선에 마일리지 특별기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좌석 공급을 확대하게 된다.

쉽게 말해 통합 이후 회원 수가 늘더라도 소비자가 마일리지로 실제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지 않도록 한 것이다. 특히 마일리지 항공권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인기 장거리 노선에 대해서는 과거 가장 많은 이용자가 마일리지로 탑승했던 수준을 향후 10년간 유지하도록 했다.

동시에 성수기에는 마일리지 좌석을 줄이고 비수기에 공급을 늘려 연간 실적만 맞추는 식의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대한항공은 매년 성수기 보너스 좌석 공급 현황을 이행감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마일리지 사용량에도 별도 기준을 뒀다. 2025년 양사 회원의 연간 마일리지 사용량을 100으로 봤을 때 2027~2028년에는 106, 2029년에는 112, 2030~2036년에는 121 수준까지 실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단순히 사용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소비자가 실제로 마일리지를 소진할 수 있도록 좌석과 상품 등 사용 기회를 확대하라는 의미다.

대한항공은 향후 10년간 이번 통합방안을 준수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행감독위원회를 통해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과 마일리지 사용량 등이 기준에 맞게 운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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