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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결국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받는다

  • 2022.02.17(목) 17:38

내달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예정
개선기간 부여시 거래정지 장기화 불가피

국내 증시 역대 최대 횡령(2215억원) 사건을 일으킨 오스템임플란트가 결국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달 열리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이 회사의 운명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 

17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코스닥 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횡령·배임 혐의 발생 등)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이제 다음 차례는 기심위다.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 측에 향후 심사일정과 절차를 통보하고, 20거래일 이내인 내달 21일까지 기심위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상장유지(거래재개) △상장폐지 △개선기간(1년 이내) 부여 등 3가지 중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오스템임플란트가 통보일로부터 15거래일 이내인 내달 14일까지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면, 또 이로부터 20거래일 이내에 기심위의 심의 및 의결을 진행해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재판단한다. 

기심위에서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 그러나 개선기간이 부여될 경우 해당 기간이 종료된 이후 기심위의 심의 및 의결을 다시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기심위에서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폐지하기로 판단하면 이후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실시된다. 여기서 다시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확정한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는 작년 9월말 기준 1만9856명으로 전체 상장 주식의 55.6%(793만9816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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