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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재논란 속 젠투‧라임펀드 사적화해 결정한 '신한證'

  • 2023.08.30(수) 10:16

젠투신탁‧라임펀드 9월부터 사적화해 방식 보상
젠투신탁 4180억원, 라임펀드 1440억원 규모

최근 금융감독원의 재검사로 다시 논란이 커지고 있는 라임펀드와 1조원 규모의 환매 중단사태 피해를 빚은 젠투(Gen2)펀드에 대해 신한투자증권이 사적화해 방식의 보상을 결정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9일 이사회를 열고 환매가 중단된 젠투펀드와 라임펀드(2020년 선 배상 펀드)에 대해 사적화해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라임펀드는 지난 2019년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중단을 일으킨 사모펀드 사기사건이다. 젠투펀드는 지난 2021년 홍콩계 사모펀드 운용사인 젠투파트너스가 국내에 판 펀드에서 1조원대 환매 중단이 일어난 펀드다. 신한투자증권은 라임펀드 3248억원, 젠투펀드 4200억원어치를 투자자에게 판매했다.

신한투자증권이 보상방식으로 결정한 '사적화해'는 금융사와 환매중단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자율 협의해 보상 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줄 것을 약속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가 사적화해 방식으로 투자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행위를 허용한다. 

신한투자증권은 "그동안 젠투신탁과 라임펀드 환매 중단 기간에 고객보호를 위해 수차례 이사회를 열고 상품현황을 점검해왔다"며 "해외법적절차 등 투자자산 최종 회수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한 만큼 더 신속하게 투자자를 보호하고 고객신뢰 회복을 위해 사적화해방안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적화해 대상금액은 젠투신탁 4180억원, 라임펀드(국내펀드 및 무역금융개방형 펀드) 1440억원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오는 9월부터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고 배상비율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비율 산정 기준을 준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20년 라임국내펀드와 무역금융개방형(2018년 11월 이전판매)의 환매중단금액 20~30%를 자발적으로 선배상한 바 있다. 또 2021년에는 젠투신탁 투자자들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환매중단 금액의 40%를 가지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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