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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호재성 정보 뿌린 '무자본 M&A' 세력 3명, 검찰 송치

  • 2024.08.07(수) 17:17

복수의 코스닥 상장사에도 같은 수법으로 주가조작
총 3040만건 스팸메시지 살포해 18억 부당이득 취해

주식 매수를 유인하기 위해 전국에 가짜 정보가 담긴 스팸 문자를 배포한 주가조작 일당 3명이 검찰로 보내졌다. 감독당국은 이들이 무자본 M&A로 인수한 후 차익을 먹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린 정황도 포착했으며, 이와 관련된 세력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검찰로 송치된 피의자 3명은 다른 코스닥 상장사에도 동일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7일 코스닥 상장사 A사와 관련한 허위 스팸 문자메세지를 대량 유포한 발송책인 리딩방 업체 운영팀장 P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P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있다. 

특사경은 또한 P씨와 공모한 일당 2명도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P씨는 리딩방 업체 운용팀장으로 소위 '실행책' 역할을 했고, 추가된 피의자 2명은 A사를 무자본 M&A를 계획한 일당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무자본 M&A로 회사를 인수한 후 주가를 부양해 시세차익을 얻었다.

피의자들은 허위 정보를 담은 문자메시지 유포를 부정한 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위반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검찰로 송치된 피의자들은 A사 뿐 아니라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 B사에 대해서도 같은 주가조작 작전을 폈다. 이들은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A, B사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근거없는 호재성 풍문이 담긴 주식스팸 문자메시지를 총 3040만건 배포했다. 이를 통해 약 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A사는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직후 현재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사유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사실상 시장가치가 0원이 되면서 시가총액 1600억원이 모두 증발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B사의 상폐 진행 여부에 대해선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다. 특사경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며 추가로 피의자들을 검찰로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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