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MBK파트너스가 “검찰이 사실관계를 오해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MBK는 8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회생절차를 통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홈플러스를 되살리려 했던 대주주의 의도와 행위를 크게 오해한 것”이라며 “드러난 사실관계와 배치되며 오해에 근거한 혐의”라고 강조했다.
특히 MBK는 김 회장의 실질 관여 여부에 대해 “김 회장은 홈플러스를 비롯한 투자사들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회생 신청을 예견하고 이를 숨겼다는 취지로 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MBK 부회장),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MBK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820억원 규모 전자단기사채(ABTSB)를 발행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홈플러스가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강등된 상황에서 나흘 만에 회생 신청을 강행했다는 점을 들어 투자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MBK는 “그동안 홈플러스를 살리기 위한 희생과 책임 있는 결정을 감내해 왔다”며 “회생신청을 전제로 하거나 이를 숨겼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경영 상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을 뿐 사전에 회생을 염두에 둔 부정행위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또한 김병주 회장의 신병 확보 필요성이 크다는 검찰 판단에 대해서도 강하게 이견을 제기했다. MBK는 “김 회장은 해외에서 직접 귀국해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았고, 국회 국정감사에도 출석해 책임 있는 자세로 설명했다”며 “그럼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과도하고 부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MBK는 “검찰이 회사를 살리려는 노력을 왜곡했다”며 “법원 절차를 통해 혐의의 부당함과 사실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