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내년 2월부터 주식·채권·펀드처럼 기존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금융상품도 토큰증권으로 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장부에 기재해 디지털 자산 형태로 발행·유통하는 증권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예탁결제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에서 △모든 증권의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 구축 △조각투자 혁신과 투자자 보호 함께 추진 △기존 증권 중개제도와 토큰증권 접목을 뼈대로 삼은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공개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토큰증권을 조각투자(부동산이나 미술품 같은 고가의 자산을 소액 단위로 쪼개 여러 투자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수익 배분을 받는 투자)에만 머물게 하지 않겠다”며 “전략·단계적 접근을 통해 주식·채권·펀드 같은 기존 금융상품도 도큰 방식으로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전자적 방식으로 발행·유통되며 관련 정보를 예탁결제원과 증권사가 공동으로 기재·관리한다. 정부는 2월 전자증권법을 개정해 토큰증권을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라는 명칭으로 공식 제도화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 2월4일 시행 예정이다.
금융위는 토큰증권 도입과 관련해 3단계 로드맵을 세웠다. 1단계로 예탁원과 증권사는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시행하는 내년 2월에 조각투자증권의 공모 방식 토큰화를 허용하기로 했다.
펀드·채권의 경우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방식 증권의 토큰화부터 추진한다. 주식은 비상장주식을 신탁방식으로 토큰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전자증권으로 발행한 비상장주식 신탁을 받은 예탁결제원이나 증권사가 토큰증권 형태의 비상장주식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2단계로는 공모증권의 토큰화처럼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 범위까지 관련 인프라를 확대·개편한다. 3단계로는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로 표시한 코인의 가격이 거의 변동하지 않고 안정된 암호화폐)을 결제수단으로 연계해 ‘온체인 결제’를 구현한다. 온체인 결제는 자산 거래와 소유권 같은 권리 상태를 블록체인 원장에 직접 기록하고 실행하는 구조를 말한다. 기존 결제가 여러 기관을 거치는 것과 달리 자산 이동과 대금 지급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금융위는 토큰증권 도입에 따라 조각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모범규준도 마련한다. 조각투자는 신탁이 가능한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기존에 정립한 신탁제도를 활용하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신탁 없이 공동사업 손익을 직접 배분하는 ‘투자계약증권’으로 나뉜다.
금융위는 우선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서로 다른 여러 기초자산이라 해도 △같은 종류 △집합화 기준과 목적의 명확성 △부실자산 포함 금지 △개별 자산의 구분 정보 제공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이 자산들을 묶어 하나의 조각투자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안정적인 기초 법률관계가 있고 가까운 장래에 매출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용보완처럼 강화한 투자자 보호 조치가 있을 경우 장래매출채권 같은 불확실사건 연계 기초자산의 조각투자화를 허용하기로 했다.
투자계약증권일 경우에는 공유지분형 투자계약증권의 유통 및 사업형 투자계약증권의 발행 관련 쟁점에 대해 연구용역과 같은 추가 검토를 진행한다.
더불어 금융위는 기존에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기업은 그 인가의 업무범위 안에서 토큰증권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장외거래소의 경우 토큰증권 거래를 지원하려면 금융감독원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했다.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금액 한도는 연간 1억원으로 설정했다.
그밖에 금융위는 토큰증권의 경우 발행인이 고객 증권계좌 개설과 관리를 맡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직접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예탁결제원은 블록체인 참여자와 합의 알고리즘, 전자등록정보 보존 같은 심사기준을 표준화한 ‘분산원장 표준요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금융위는 토큰증권 정책방향 중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9월 말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하위법규 개정안에 내용을 담아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모범규준의 경우 현재 전자증권 형태로 나온 조각투자에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