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드클래스기업협회(회장 이성호)는 10일 서울교육대학교 대학본부 강의실에서 회원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미국 회사법 실무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미국 현지 법인을 운영하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회원사들의 법률 리스크를 낮추고 안정적인 시장 안착을 돕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현재 월드클래스기업협회 대외협력부회장을 맡고 있는 최선집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미국 진출시 간과하기 쉬운 핵심 법률 쟁점'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최 변호사는 하버드 로스쿨 졸업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했고,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에서 자문위원 및 고문 변호사를 맡은 조세·기업법 분야 전문가다.
이날 강의에서는 회사 설립 전 체결한 계약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 설립 이후 회사가 해당 계약을 채택하거나 인수하는 방식 등을 주로 설명했다. 또한 증권거래법과 관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정(Rule 10b-5)을 중심으로 증권 사기의 적용 대상과 성립 요건 등을 살펴보고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 실제 판례를 설명했다.
최선집 변호사는 "미국 진출 과정에서 기술력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현지 법 제도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선제적 리스크 관리"라며 "이번 교육이 현지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회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월드클래스기업협회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회원사들이 직면하는 통상·법률 환경이 한층 고도화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회원사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할 현장 밀착형 실무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제공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