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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2년째 유예'...넥스트레이드, 10개 중 8개 종목 거래량 한도 초과

  • 2026.09.11(금) 13:00

거래량 30% 한도 초과 종목 60.6%→76.9%…6월엔 81.5%
금융당국, 지난해 이어 내년 9월까지 비조치 1년 더 연장
거래종목 줄였지만 초과 비율 여전…자구노력 점검 필요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의 종목별 거래량 한도 초과 비율이 지난 8월 80%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는 개별 종목 거래 비율을 정규거래소(한국거래소, KRX)의 30% 이하로 유지해야 하지만 이를 넘어선 종목 비율이 대부분에 달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9월 넥스트레이드에 거래한도 규제를 1년간 유예하는 비조치의견서, 즉 '면죄부'를 부여했지만 초과 비율이 1년 전 보다 오히려 높아졌다. 이에 당국은 지난달 28일 유예기간을 다시 1년 연장했다. 지난 1년간 뚜렷한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만큼 추가 유예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넥스트레이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의 종목별 거래량 30% 한도 초과 비율은 지난해 9월 말 60.62%에서 올해 8월 말 76.90%로 16.28%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1~3월 50%대로 낮아졌지만 4월 61.34%, 5월 66.15%로 다시 상승한 뒤 6월에는 81.46%까지 치솟았다. 7월과 8월에도 각각 79.93%, 76.90%로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8월 말 기준 거래종목 606개 가운데 466개가 법정 한도를 넘었다.

현행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대체거래소는 전체 거래량을 한국거래소(KRX)의 15% 이하, 개별 종목 거래량은 3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넥스트레이드에 이 규제를 '1년 또는 개선방안 시행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비조치의견을 결정했다. 당시 30%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대규모 거래정지가 불가피하고, 넥스트레이드만 운영하는 프리마켓 미체결 호가를 대량 취소하는 과정에서 전산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넥스트레이드가 종목별 거래량을 한국거래소 정규시장 거래량의 100% 미만으로 관리하고, 거래량 예측·관리방안을 마련해 매월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전체 매매체결 종목 수도 700개 이하로 관리하도록 했다.

넥스트레이드는 한도 관리를 위해 거래종목을 줄여왔다. 거래대상 종목은 지난해 3월 말 796개에서 올해 8월 말 606개로 190개 감소했다. 그러나 거래종목 축소에도 법정 기준인 30%를 넘어선 종목 비율은 유예 초기보다 오히려 확대됐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지난달 28일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유예 시한을 내년 9월까지 1년 더 연장했다. 이에 따라 넥스트레이드는 종목별 30% 거래한도 규제를 사실상 2년간 유예받게 됐다.

금감원은 이번 비조치의견서에서도 올해 8월 현재 30% 한도를 초과한 종목이 전체의 70% 이상이어서 현행 규제를 적용하면 대규모 거래정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첫 유예 당시 내세웠던 이유가 1년 뒤에도 반복된 셈이다. 1년간의 유예에도 법정 한도 초과 비율이 개선되지 않은 만큼 규제를 다시 유예하기에 앞서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량 관리와 자구노력이 충분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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