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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이자준다…100만원까지 연 1%

  • 2026.09.23(수) 16:13

100만원 초과분에는 연 0.6% 적용
21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기업부터

대신증권이 공모주 청약을 위해 투자자가 맡긴 청약증거금에 이자를 지급한다.

대신증권은 공모주 청약증거금 가운데 100만원 이하 금액에는 연 1%,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연 0.6%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새로운 이자 지급 기준은 지난 2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의 공모주 청약부터 적용한다.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기관투자자 수요예측과 일반투자자 청약 등이 진행되는 만큼 실제 이자를 받는 공모주 청약은 다음달부터 나올 전망이다.

청약증거금은 투자자가 공모주를 배정받기 위해 증권사에 맡기는 돈이다. 청약 이후 환불일까지 증권사에 예치되는데, 대신증권은 이 기간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용욱 대신증권 WM추진부장은 "공모주 청약 과정에서 고객 자금이 예치되는 기간에도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청약증거금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증권은 앞서 고객이 부담하는 금융비용도 낮췄다. 지난 7월 주식 매도 후 결제일 전에 매도대금을 받을 수 있는 매도담보대출 금리를 연 5.0%로 인하했다. 미수금이 발생했을 때 적용하는 연체이자율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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