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된 의약품 원료기업 더테크놀로지 주주가 장외주식 거래시장인 ‘K-OTC’에서 주식을 최대 6개월 동안 거래할 길이 열렸다.
금융투자협회는 28일 더테크놀로지를 K-OTC시장 상장폐지지정기업부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K-OTC시장에서 거래는 30일 가능하다.
K-OTC 상장폐지지정기업부는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된 종목의 주주들에게 정리매매 이후에도 일정기간 매매 기회를 주기 위해 올해 1월 만들어졌다. 최대 거래기간은 지정 날짜로부터 6개월이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작년 7월 기업 계속성과 경영 투명성을 종합적으로 살핀 결과 더테크놀로지를 상장폐지하겠다고 결정했다. 그 뒤 법원이 회사 측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더테크놀로지는 7월30일~8월7일 정리매매를 거쳐 8월10일 상장폐지됐다.
다만 더테크놀로지는 지난달 증시에서 상장폐지된 기업 중 금융투자협회에서 결정한 투자자 보호 최소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이번에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지정을 받았다. 이 최소 요건은 △최근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감사범위 제한 한정 제외) △주식 양수도에 문제 없음 △부도 발생처럼 기업 존속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없을 것 등이다.
더테크놀로지를 포함해 9월30일부터 K-OTC시장에서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기업은 전체 124곳이다. 투자자는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또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K-OTC시장에서 이 기업들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종목은 최초 거래일부터 6개월 동안 주식 거래가 가능하다. 다음 거래일에는 지정 해제가 원칙이지만, 금융투자협회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K-OTC 등록·지정기업부로 기업 자리를 옮겨 거래를 계속 지원할 수 있다.
첫 거래일 기준가격은 △증시 상장폐지 전 마지막 거래일의 종가 또는 △증시 상장폐지 전 마지막 3거래일 종가의 평균 중 더 낮은 가격이다. 가격제한폭은 ±30%다. 이 기준을 적용한 더테크놀로지의 9월30일 매매 기준가격은 103원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앞으로도 매달 증시에서 상장폐지된 종목을 검토해 특별한 사유가 없고 상장폐지 다음달 중에 투자자 보호 최소 요건을 충족한 것을 확인할 경우, K-OTC시장 상장폐지지정기업부로 신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