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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회 입법조사처 "금투협, 업계이익·투자자보호 이해상충 점검해야"

  • 2026.10.07(수) 10:00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 계기로 이해상충 떠올라
입법조사처 "잠재적 이해상충 가능성...독립성 점검해야"
외부위원 확대·의사결정·인사·예산 독립성 강화 제안

금융투자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자율규제와 투자자보호까지 담당하고 있는 금융투자협회의 역할을 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이해상충 가능성을 짚었다. 다만 별도 자율규제기관을 당장 만들기보다는 현 단계에서 자율규제 기능의 독립성 장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한 이후 기관 분리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관련 회답서'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현재 금투협이 업계 이익대변과 자율규제를 함께 맡는 구조에서 이해상충이 생길 가능성을 분석했다.

이번 논란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 불거졌다. 출시 초기 개인투자자 거래가 급증하면서 투자자보호 문제가 제기됐지만 금투협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를 계기로 자율규제·투자자보호 기능을 금투협에서 떼어내 별도 기관에 맡기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투협은 자본시장법(제286조 제1항)에 따라 자율규제와 분쟁조정, 주요직무 종사자 등록·관리, 투자자교육 등을 맡는다. 정관에 따라 정부·관계기관에 의견을 내고 회원사 업무지원과 공동이익 증진 업무도 한다.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동시에 업계를 스스로 규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까지 함께 맡는 구조다.

입법조사처는 이런 구조에서 업계 이익대변과 자율규제·투자자보호 기능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입법조사처는 "양 기능을 별도의 기관으로 분리할 경우, 업계의 이해관계가 자율규제·투자자보호 관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낮추고, 자율규제 및 투자자보호 기능의 독립성과 대외적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자율규제기관과 업계 이익대변기관의 상호 견제도 가능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의 금투협 구조가 잘못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해외에서도 두 기능을 별도 기관(미국)으로 나누기도 하고, 한 기관 안에 두면서 조직과 의사결정 구조를 따로 운영(일본)하기도 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미국은 FINRA(금융산업규제기구)가 자율규제, SIFMA(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가 업계 이익대변 기능을 각각 수행한다. 일본은 JSDA(일본증권협회)가 두 기능을 함께 담당한다. 

금투협은 일본과 유사하다. 자율규제 업무가 업계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도록 별도의 장치(자율규제위원회)를 두고, 자율규제위원 6명 중4명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입법조사처는 새로운 별도 기관을 만들기에 앞서 지금의 구조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자율규제위원회 등 내부적 독립성 확보장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최근 추진되는 광고위원회와 같이 이해상충 가능성이 큰 업무에 대해서는 외부위원 참여 확대, 의사결정·인사·예산의 독립성 강화 등 기능적 분리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그 후 기관 분리의 비용·편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금투협이 담당하고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의무교육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봤다. 개인 일반투자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을 거래하려면 사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현재 금투협 산하 금융투자교육원이 교육을 운영한다.

입법조사처는 "협회의 교육과정의 신설·개편 및 운영에 외부 투자자보호 관점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현재 충분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외부전문가의 참여, 교육과정에 대한 정기적인 외부평가 등 추가적인 관리·감독 장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홍배 의원은 "금융투자협회가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동시에 자율규제와 투자자 보호까지 담당하는 만큼, 두 기능 간 이해상충을 방지할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은행연합회 등 다른 금융업권 협회 역시 업계 이익대변과 소비자 보호·자율규제 기능 간 이해상충 소지가 없는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을 계기로 금투협 자율규제위원회의 의사결정과 인사·예산의 독립성을 점검하고, 투자자 의무교육도 형식적 이수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성 평가와 외부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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