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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연루 KT ENS, 법정관리 신청

  • 2014.03.12(수) 10:09

12일 만기도래 CP 491억 상환 불가능해
KT 지원 포기 '해외사업 담보확보 안돼'

 

대출사기 사건에 연루됐던 KT 자회사 KT ENS가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KT ENS는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FP)과 관련한 기업어음(CP) 491억원의 지급보증 요청에 응하기 어려워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KT ENS에 따르면 이날 만기 도래한 루마니아 태양광사업자 PF의 CP 491억원을 1차 책임자인 특수목적법인(SPC)이 상환을 할 수 없을 경우 지급보증사인 KT ENS로 넘어오게 돼있다. 이에 따라 CP 판매 주관사는 KT ENS에 상환을 요구했고, KT ENS는 대응할 자금적 여유가 없어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

 

KT ENS 관계자는 "지난달 20일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453억원 규모의 CP 상환요청을 받았다"면서 "당시 3000억대 금융대출 사기사건이 발생한 이후 였음에도 회사는 자체 자금으로 상환하는 등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한달 여간 새로 도래한 CP상환은 불능 상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모회사인 KT의 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했으나, 주관사가 루마니아 태양광 사업에 대한 담보 확보를 하지 않는 등 일부 사업장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돼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면서 "이로 인해 KT ENS는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통해 현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강석 KT ENS 대표는 "갑작스런 금융권의 투자경색 분위기를 설득하지 못하고 기업회생절차를 선택, 협력사와 투자자들에게 죄송하다"면서 "이번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최대한 자구 노력을 기울여 협력사 및 투자자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 후,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채무와 채권이 유예된다. 이후 한달 내 법원에서 회생절차가 승인되면 법정관리인의 주도로 기업 개선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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