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재산세·주민세·자동차세, '페이코'서 확인하고 납부한다

  • 2019.06.19(수) 09:49

NHN페이코, 행정안전부와 업무 협약
지방세 고지·납부 서울 이어 전국확대

/이명근 기자 qwe123@

재산세·주민세·자동차세 등 각종 지방세를 페이코 앱에서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간편금융 플랫폼 기업 NHN페이코는 행정안전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페이코(PAYCO) 청구서'의 지방세 고지·납부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페이코 이용자는 오는 7월부터 거주 지역에 상관 없이 누구나 페이코 앱에서 재산세·주민세·자동차세 등 각종 지방세 고지서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다.

NHN페이코는 지난달 페이코 청구서에 서울시 지방세 고지·납부 서비스를 우선 적용한 바 있다. 이번에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NHN페이코와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8일 성남시 판교 글로벌R&D센터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정연훈 NHN페이코 대표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학수 금융결제원장을 비롯해 간편결제 업계 및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연훈 NHN페이코 대표는 "페이코 청구서는 종이 고지서 관리와 납부 번거로움을 개선하면서 생활 속 금융 혁신을 이끌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 국민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범국가적 자원 및 비용 절감, 세무행정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세 고지는 페이코 앱 내 '청구서' 메뉴에서 신청 가능하며, 이용자는 서비스를 신청한 익월부터 발행되는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고지서 열람 화면에서 '납부하기'를 선택하면 페이코에 등록해 놓은 신용·체크카드로 즉시 납부가 가능하다. 향후 페이코 포인트 납부와 종이 고지서 기반 QR코드 납부 기능도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 확대를 기념한 프로모션도 진행된다. 오는 8월31일까지 페이코 청구서 서비스를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열람 후 세금을 납부하면 페이코 포인트 2000포인트가 제공된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