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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훈민정음' NFT로 재탄생한다

  • 2021.07.22(목) 14:26

100개 한정발행…"문화재 보존 의지"

훈민정음 해례본이 NFT(Non Fungible Token·대체불가토큰)로 제작돼 발행된다./사진=간송미술관

국보 70호 '훈민정음 해례본'이 희소성을 가진 디지털자산으로 재탄생한다.

간송미술관은 22일 훈민정음 해례본을 NFT(Non Fungible Token·대체불가토큰)로 제작해 100개를 한정 판매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보가 NFT로 제작되는 건 처음이다.

NFT는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해 소유권과 희소성을 보증한 디지털자산이다. 최초발행자와 판매이력 등의 정보가 모두 블록체인에 저장돼 위조가 어렵고 영구보존되는 특징이 있다.

간송미술관은 "훈민정음 NFT는 우리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과 문화재 수호, 보존, 승계에 대한 의지 표명"이라며 "간송과 함께 문화보국을 실천하고 공유하려는 인사들과 뜻깊은 교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훈민정음 NFT에는 001번부터 100번까지 고유번호가 붙게 된다. 판매수익금은 문화유산 보존과 미술관 운영 관리에 사용할 예정이다. NFT 발행과 기술협력은 테크미디어 기업 퍼블리시가 맡았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세종 28년(1446)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 자모 글자 내용, 해설을 묶어 만든 책이다. 일제시대인 1940년 경북 안동의 고가에서 발견된 것을 문화재 파괴와 유출 등을 우려한 간송 전형필이 구매해 소장했다. 1962년 국보 70호로 지정됐으며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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