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할인기간을 맞아 135만원짜리 갤럭시 Z플립4를 14만원에 살 수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설 연휴와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23' 출시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텔레 마케팅(전화 판매)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로 휴대전화기 사기판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갤럭시 Z플립4를 14만원에 살 수 있다고 안내하는 사례를 보면, 실제로는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신용카드 제휴할인 △ 중고폰 반납 조건 등이 있음에도 이용자를 현혹해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것으로 설명한다.
자체 프로모션 기간에 고가 요금제를 6개월간 가입하면 공시지원금 이외에 50만~60만원 상당의 금액이 추가 할인돼 월 이용요금이 저렴한 것처럼 안내해 가입했는데, 실제 요금고지서를 받아보면 단말기 할부 약정기간이 48개월인 사례도 있다.
방통위는 이러한 사기피해를 예방하려면 최신 휴대전화기를 터무니없이 싼 금액으로 제시하는 경우 할부 개월 수, 잔여할부금의 총액, 사용하는 요금제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텔레 마케팅은 비대면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택배 등으로 배송되는데, 이때 핸드폰 가입신청서를 반드시 동봉해 보내도록 해야 한다.
휴대전화가 개통될 경우 계약조건이 통화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아울러 의문사항이 있으면 개통 대리점이나 이동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정보를 확인할 것을 방통위는 거듭 당부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말기 사기피해 민원이 늘고 있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에 불·편법 광고 텔레 마케팅 판매자에 대해 엄정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자체 모니터링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