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인수·합병(M&A) 논의가 오갔던 토종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왓챠와 이동통신사 LG유플러스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다. 왓챠가 LG유플러스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경법) 위반 혐의로 특허청에 신고하는 등 지난해 말부터드러나고 있는 양사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면서다.LG유플러스도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종결된 사안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왓챠 "10개월 동안 정보 입수하더니 투자의사 철회"
왓챠는 12일 LG유플러스가 자사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부경법 위반 혐의로 특허청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왓챠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2018년 1월부터 자사와 '왓챠피디아'(콘텐츠추천·평가서비스)의 데이터를 공급받는 DB(데이터베이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별점 정보, 코멘트 정보 등을 포함한 데이터를 U+모바일TV, U+영화월정액, IPTV 서비스에만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계약상의 사용 범위를 위반해 부정 사용해 신규 서비스인 U+tv 모아에 활용했고, 왓챠피디아와 동일한 서비스를 출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왓챠는 LG유플러스가 투자 검토를 명목으로 실사를 진행하며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0개월에 걸쳐 자사 기술과 데이터, 서비스 운영 노하우, 영업비밀, 아이디어 등을 무상으로 취득한 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사를 장기간 진행한 LG유플러스가 왓챠에서 방대한 정보를 입수한 뒤 돌연 투자 의사를 철회했다는 얘기다.
왓챠 관계자는 "LG유플러스는 투자를 빙자해 탈취한 왓챠의 기술과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U+tv모아, 자체 OTT를 강화하고 있다”며 "심지어 체결된 DB 계약의 범위를 넘어 신규 서비스에 사용한 것이 확인됐는데, 이는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기업이 투자를 빌미로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지적재산권을 갈취하는 악습에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왓챠 고유의 영업비밀 아니야"
LG유플러스는 왓챠가 권리를 주장하는 기술과 아이디어 등에 대해 "업계에서 통용되는 보편적 기능과 디자인"이라고 일축했다.
회사 측은 "왓챠가 제공하는 기능들은 미디어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공유하고 제공되는 보편적인 기능과 디자인으로, 왓챠의 고유한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U+tv 모아는 왓챠의 데이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추천 기술을 왓챠로부터 입수한 적이 없다"며 "수집한 별점 정보를 추천서비스에 활용하지 않았고, 별점 자체도 왓챠의 고유한 기능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왓챠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에서도 이와 관련 이의 제기를 했는데, 각각 심사 불개시·종결 처리됐다는 점도 제시했다.
앞서 왓챠는 지난해 10월 공정위에 "LG유플러스가 투자를 빙자해 핵심 영업정보·기술을 탈취한 갑질행위를 했다"며 신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특허법에서 보호할 만한 기술로 보기 어렵고 왓챠가 제공한 기술을 이용해 LG유플러스가 유사한 제품을 출시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심사불개시를 결정했다.
왓챠는 지난해 11월에도 LG유플러스가 "OTT 서비스 운영 기술, 컨텐츠 개인화 추천 기술 침해 행위를 했다"며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했다. 왓챠는 "LG유플러스 측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 종결을 신청했었다"고 전했다.
LG유플러스 측은 "관련 기관이 진행한 조사에 수 개월간 자료 제출을 통해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왓챠 측 주장은 근거 없는 비방"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