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세원 파악, 손실 이월 공제 등 논란에도 불구하고 과세를 강행하면서 업계와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기정사실화했다. 개편안에 과세 유예안은 빠졌고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 시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개편안은 금융재산 일괄조회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시켰다. 관계당국의 가상자산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목적이다.
이로써 가상자산 과세는 수년전 초안 그대로 시행된다. 가상자산 양도 차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소득 중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기타소득세 20%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실제 세율은 22%이다.
과세 관련 가장 큰 논란이 일었던 부분은 손실 이월 공제 제외다. 가상자산 차익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서 투자 손실이 다음해에는 인정되지 않게 됐다.
예를 들어 2027년에 1000만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해 400만원의 손실을 보고 600만원이 남으면 당해년도에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2028년에 보유한 가상자산의 값이 올라 900만원이 되면 전년대비 300만원 수익에 대해 공제액 250만원을 제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중장기 투자로 손실이 이어지는 상황이라도 해를 넘겨 250만원 이상 투자금을 회복했다면 본전이 안 돼도 세금을 내야 한다. 투자자는 손실을 감내하더라도 과세 연도 내에 손익을 조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월 공제 제외는 정치권과 전문 기관에서도 문제제기를 할 정도로 이슈가 됐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가상자산 차익을 자본소득으로 분류하거나 장기 투자시 세제 우대 등을 적용했고, 기타소득으로 정해도 예외적으로 이월 공제를 허용하는 식으로 해결했다.
이 밖에도 가상자산 과세는 취득가액 산정 기준, 역외 거래소 이용자들에 대한 세원 추적, 에어드롭과 스테이킹 등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규정 등 세부적으로 보완할 사항들이 산적해 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수차례나 미뤄진 과세를 이제라도 시행하는 것은 맞지만 지난 수년간 미비점들에 대한 보완이 이뤄지지 않은 게 문제"라며 "과세까지 5개월 밖에 안 남았지만 대부분 이용자들은 세부 세액 신고와 산출 방법, 스테이킹 등 상품 투자시 과세 기준 등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