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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톺아보기]'코로나19' 비상, 법안발의로 대응하는 국회

  • 2020.02.20(목) 08:00

감염병예방법·검역법·학교보건법 등 11개 법안 올라와
코로나19 규정 및 마스크 무상지원, 유급휴가 등 담겨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슈가 한국 사회를 뒤 덮은 것도 어연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지난달 20일 35세의 중국국적 여성이 한국 첫 코로나19 확진자로 알려진 뒤 19일 오전 기준 국내 확진자수는 46명으로 늘었습니다. 물론 12명이 퇴원을 해 실질적인 확진자 수는 34명입니다.

정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통해 매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브리핑을 하며 총력 대응을 펼치고 있지만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입법부인 국회는 감염병과 관련한 국내 법률 정비를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8일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해 국회에 발의된 법률 개정안은 11건입니다.

해당 법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검역법 ▲학교보건법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 등 종류도 다양한데요. 이 중 가장 많이 발의된 법안은 '감염병예방법'으로 코로나19 관련 11건의 법안 중 8건이 해당됩니다.

# 감염병 종류에 코로나19 추가, 입국금지 조치까지

감염병예방법의 전신은 1957년 시행된 전염병예밥법 및 기생충질환예방법입니다. 정부는 보다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지난 2010년 나뉘어져 있던 전염병예방법과 기생충질환예방법을 통합·개정했습니다.

통합·개정된 법안이 있음에도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해 8건의 개정안이 올라온 것은 바이러스 변이 등 새로운 형태의 감염병이 발생되고 발생하는 형태, 전파의 과정 등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번졌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이번에 올라온 8건의 개정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미흡하다고 느낀 부분을 감염병예방법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수정했습니다.

유의동·정병국 미래통합당 의원은 감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하는 제4급감염병에 코로나19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코로나19를 4급감염병 종류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바이러스에 대한 관리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19로 빚어진 마스크대란사태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도 있는데요. 원유철 미래통합당 의원은 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지역의 유치원생, 초등학교 학생,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상으로 마스크를 배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는 내용도 올라왔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을 분류하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인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 ▲해외여행력정보시스템(ITS)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의 사용을 병원 등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약국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 감염병전문병원, 25곳으로 늘어날까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의료기관 중 하나가 바로 국립중앙의료원이죠. 정부는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발병하면서 감염병에 취약한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한 바 있는데요. 현재 감염병전문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과 광주 조선대학교병원입니다.

하지만 현재 감염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코로나19 지역감염이 대폭 확산하면서 감염병전문병원 수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 5개 권역별로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 감염병 발생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원천봉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입국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만 해도 하루빨리 중국인을 입국금지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많았죠. 하지만 출입국 문제는 국제법 위반 시비는 물론 통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국회는 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 개정안을 통해 신종감염병 발생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을 입국금지 또는 입국정지시킬 수 있는 내용을 발의했습니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검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이 되는 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출국 또는 입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또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 신종감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금지 또는 입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 학교휴업, 발만 동동 구르는 학부모들을 위한 법안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해당 지역의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들은 단체로 장기간의 휴업을 들어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19일 서울시 성동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해당 지역에 있는 일부 유치원은 학부모들에게 문자를 보내 당분간 휴업을 한다는 긴급공지를 내렸는데요.

교육기관에 아이를 보내도 불안하지만 또 보내지 않으려니 당장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 워킹맘들은 아이 보육문제가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했습니다. 근로자의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자녀가 감염병에 걸리거나 감염병 예방을 이유로 어린이집 등이 휴원하면 근로자에게 돌봄휴가(유급)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때 유급휴가에 대한 비용은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학생 및 교직원의 등교중지에 대한 기준을 좀 더 강화했습니다. 대학교 수업이 시작되는 3월이 오면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폭 들어오기 떄문에 현재 대학가는 초 비상사태인데요.

현재는 감염병에 걸렸거나 의심이 되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서만 학교장의 권한으로 등교중지가 가능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잠복기 상태로 감염병 발생지역에서 입국하거나 경유한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서도 학교장이 등교중지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계속 확산되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각종 보완장치를 마련한 국회의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국회의 눈은 다가오는 4.15선거에 집중되고 있고 20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의정활동인 2월 임시국회(2월 17일~3월 17일)는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기간 내에 논의에 진척 없다면 해당 법안은 기간만료로 폐기되고 우리는 또 다른 신종 바이러스의 창궐을 겪어야만 해당 법의 필요성을 다시금 자각하는 일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를 잃고나서 외양간이라도 고치도록 2월 임시국회 내 해당 법안의 적극 검토가 절실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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