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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기준으로"…재난지원금 최대 100만원

  • 2020.04.03(금) 14:17

4인가구 기준, 합산액 24만원 이하면 대상
범정부TF, 소득하위 70% 선정기준 발표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대략 24만원 이하면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합동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상자 선정기준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을 준다.

소득하위 70% 선정기준을 두고 논란이 있었으나 정부는 본인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3월 기준 가구당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4인 가구를 예로 들면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직장에 다니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산액이 23만7652원 이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자영업을 하면서 지역보험료로 25만4909원 이하를 내는 가구, 가입자와 배우자가 각각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따로 구성된 혼합가구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24만2715원 이하면 지원대상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재난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신속하게 지원하면서도 생활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점을 균형 있게 고려해 건강보험료를 선정기준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제외 기준은 추가 검토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또 최근 소득이 급격히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아 하위 70% 기준에서 벗어난 가구에 대해선 신청당시 소득상황을 고려해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완책을 찾기로 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번 대상자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관계부처,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급단위는 가구로 하며, 지난달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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