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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1.2%' 신혼부부 전용 대출, 29일 나온다

  • 2018.01.26(금) 16:08

구입·전세대출 출시, 1~2%대 저금리
버팀목 전세대출, 대상 확대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전용상품이 29일부터 출시된다. 청년층의 주거지원을 위한 대출도 대상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후속조치로 오는 29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이 강화된다고 26일 밝혔다.

 

주택을 임차하는 신혼부부는 기존 버팀목전세대출 보다 한도가 3000만원 확대된다. 수도권은 1억4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수도권외 지역은 1억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출비율도 임대보증금의 70%에서 80%로 10%포인트 상향된다. 대출금리는 최대 0.4%포인트 우대된 1.2%~2.1% 수준이다.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0.1%포인트 우대금리가 추가적용된다.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기존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0.2%보다 최대 0.35%포인트 상향된 1.75~2.75%의 전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0.1%~0.2%포인트,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0.1%포인트 우대금리가 추가된다.

 

 

청년층을 위해선 그동안 만 25세 이상만 가능했던 버팀목전세대출을 만 19세이상, 25세 미만까지 확대했다. 다만 이 계층은 소득수준과 상환부담, 주택임차 현황 등을 고려해 보증금 3000만원,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20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대출 금리는 연 2.3% ~ 2.7%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등에 해당시 추가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는 월 한도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되고, 대출 연장시 상환 비율도 우대형의 경우 25%에서 10%로 조정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2자녀 가구는 0.2% 우대금리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역시 0.1%포인트 우대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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