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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내집마련 가이드]①청약통장 가입하기

  • 2019.09.03(화) 15:02

내집마련 첫걸음은 청약통장 가입…'예치금' 확인 필수
만34세까지 가입하는 '청년우대형'…3.3% 높은 이자도

오는 10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앞두고 청약통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7월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506만1266명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내집마련의 첫걸음인 청약통장 가입부터 실제 청약을 신청하는 방법과 중도금·잔금 등의 납입까지 청약으로 내집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을 알기 쉽게 풀이했다.[편집자]

#청약통장을 처음으로 가입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는 과정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면 대출금리를 깎아준다기에 바로 가입했다. 당시 '만능통장'이라 불리면서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통장 고객을 유치하던 시기였다. 이 덕분에 내 수중에 청약통장이라는 것이 생겼다. 물론 이전에도 부모에게 받은 청약통장이 있었지만 수년 전 내집마련을 하면서 '이제 필요없겠지' 하면서 과감하게 해지했던 터다.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는다.

예전엔 청약통장이 청약저축(국민주택), 청약부금(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예금(민영주택)으로 나뉘어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이 달랐다. 하지만 2015년 9월1일부터 이들 청약통장의 신규가입은 중단됐고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통합했다.

누구든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고 이 통장 하나만 있으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만능통장'이라고 부른다.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저축을 해지할때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지급받고, 가입기간 중 일부만 인출할 수는 없다.

9월3일 기준 이자는 연 1.8%(24개월)다. 이자를 받겠다고 가입하는 상품이 아니니 이자에 연연하진 않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24개월짜리 적금 상품이 1.8%~2%대 초반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나쁜 수준도 아니다.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고객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면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연말에 꼭 챙기도록 하자.

민영주택 청약신청때는 지역별, 전용면적별 예치금액이 있으니 이를 꼭 확인해야 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해당 예치금액이 있어야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이를 놓치고 정말 기다려온 청약기회를 날려버리는 이들이 꽤 있다.

서울과 부산의 경우 1500만원을 예치하면 모든 면적에 청약신청을 할 수 있다. 기타 광역시는 1000만원이니 여유가 된다면 이만큼씩을 예치해 놓는 것도 방법이다.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의 주택인 '국민주택'에 청약신청하는 경우엔 납입횟수도 중요하다.

2년간 꼬박꼬박 연체 없이 납부해야 한다. 연체해 입금하는 경우 순위 발생이 늦어져 원하는 주택에 청약을 못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

최근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하 청년우대 청약통장)'도 등장했다. 국토교통부가 청년들의 내집마련·전셋집 마련을 위한 자금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7월말 출시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기능이나 납입방법은 같다. 다만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주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등 세법상 요구조건을 만족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된다.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1.8%로 청년우대형은 1.5%포인트를 더한 3.3%를 준다. 최근 저금리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꽤 쏠쏠한 재테크 수단인 셈이다.

다만 가입 대상은 한정돼 있다. 올해부터는 나이와 무주택세대주 조건이 완화돼 만19세부터 만34세까지이며 군복무를 2년 한 경우 만 36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무주택세대주뿐 아니라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나 3년내 무주택세대주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무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다. 가령 지금은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같이 사는 유주택세대의 세대원이지만 이직이나 결혼으로 3년내 전셋집으로 이사갈 계획이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3000만원 이하 신고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기존 가입 기간을 인정받으면서 청년우대형으로 전환도 가능하니 대상이 되는 '청년'이라면 이 혜택을 누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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