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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세입자?…1억 들고 10억 집 갭투자한 20대 잡았다

  • 2020.02.04(화) 14:00

국토부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팀 2차로 1333건 조사
탈세 의심 670건, 대출규정 미준수 94건 등 의심사례 발견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강화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 도입

#20대 A씨는 지난해 6월 자기 돈 1억원으로 10억원에 달하는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입했다.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 형태인데 세입자는 다름 아닌 A씨의 부모였다. 부모로부터 전세보증금 4억5000만원을 받은 A씨는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4억5000만원을 더해 주택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팀'(국토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서울시‧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은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임대보증금 형태의 편법 증여 의심 사례를 적발, 국세청에 통보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2일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부동산 불법행위와 이상거래에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4일 합동조사팀 2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탈세 의심 사례로 국세청 통보 670건, 대출규정 위반이 의심돼 금융위‧행안부 등 점검이 94건, 거래신고법 위반과 명의신탁 의심 경찰청 통보는 각각 3건과 1건이었다.

합동조사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1차 조사에서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은 545건, 지난해 8~9월 신고분에서 추출한 이상거래 중 매매계약이 완료돼 조사가 가능한 187건, 10월 신고된 거래 중 추출된 이상거래 사례 가운데 조사 가능한 601건 등 총 1333건이 대상이다.

합동조사팀은 전세금 형식을 빌려 가족 간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고, 실거래가 대비 저가 양도로 증여세 탈루 등으로 보이는 사례, 차입 관련 증명서류 또는 이자 지급내역 없이 가족 간에 금전거래 사례 등은 탈세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투기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해 기업자금을 대출받았거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대출을 용도가 아닌 이유로 유용하는 등 대출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94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안부는 대출 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이 의심되는 사례는 경찰청에 통보했고, 서울시는 계약일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3건에 대해서 과태료(3000만원)를 부과하기로 했다.

의심사례를 통보받은 국세청은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면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1차 조사에서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중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된 자료를 분석해 자금출처와 변제 능력이 불분명한 탈루혐의자 10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금융위와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검사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사용 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시행됨에 따라 불법행위와 이상거래에 이전보다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12.16 대책에서 국토부‧감정원에 상설조사팀을 신설하고, 국토부 조사팀에 전담 특사경 인력을 증원 배치해 부동산 거래시장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한 계획에 따라 21일 이후부터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상시적으로 전문적인 수사를 진행한다.

우선 자금조달계획서 고강도 조사 대상지역을 서울 25개구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넓히고 3월 중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금조달계획 증빙자료 검증도 실시, 매매계약이 완결된 거래만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하던 것에서 자금조달 증빙자료 검증 후 매매계약 완결 전에 이상거래가 의심되면 조사에 착수한다.

비정상 자금조달이 의심되면 매매계약 완결 전 조사에 착수해 중도금 지급과 잔금 지급 등 거래 전 과정에서 자금조달과 조달자금 지급의 문제 유무를 모두 확인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직접 수사와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체계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전담 특사경을 배치해 담합과 불법전매 등 부동산 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또 부동산 수사 총괄반을 설치하고 지자체 부동산 특사경과 공조해 합동수사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 내에는 1차관 직속으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설치,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불법해위 수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실거래 조사기간을 전담 조사팀 중심으로 1개월 수준으로 단축해 신속하고 면밀한 조사 업무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합동조사팀장인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2차 조사에서도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비정상적인 자금조달과 탈세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21일부터는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조달 세부내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폭 넓은 집중 조사를 강도 높게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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