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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긴급처방]교산‧왕숙 등 3만가구 내년 사전청약(표)

  • 2020.09.08(화) 10:23

정부가 내년 7월부터 본 청약보다 1~2년 앞서 주택을 공급하는 사전청약을 시행한다. 1차 사전청약 대상지로는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과 고양 창릉, 인천 계양과 남양주 왕숙 등이 포함됐다. 태릉골프장과 과천 정부청사 부지 등은 교통대책과 청사활용계획 수립 후 구체적인 사전청약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전청약은 지구계획 승인 이후 진행되는 것으로 본 청약까지 기간을 1~2년 정도로 단축시킨다는 게 특징이다. 사전청약 단계에선 주택규모와 예상 분양가, 본 청약시기와 입주예정월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청약자격은 본 청약과 같고,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나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본 청약 당첨자는 사전청약자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당첨자는 다른 지구에 중복 신청할 수 없다.(본 청약은 가능) 입주는 본 청약 시행 전 분양가 등 확정된 정보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제공해 청약의사와 무주택여부, 거주기간 요건 등을 확인한 뒤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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