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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 돼야 금수저'…작년 미성년자 건물주 사상최대

  • 2021.09.27(월) 13:44

작년 건물 증여 2034억원…5년간 2.4배↑
0~6세 증여도 786억원…시기도 빨라져

지난해 미성년자에 대한 건물 증여가 2034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시기도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다주택자 보유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하 주택 증여와 공시가격 현실화 사각지대에 놓인 비주거건물 등이 건물 증여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진성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현황(2016~2020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4만2830건, 총 5조20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부동산 자산은 1조8634억원(34%)으로 지난 5년간 증여자산 중 최대규모로 나타났다. 이어 금융자산이 △1조7231억원(33%) △유가증권 1조2494억원(24%)이 뒤를 이었다.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지난 5년간 부동산 증여는 2016년 2313억원에서 2020년 3703억원으로 약 1.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금융자산은 2499억에서 3770억원으로 약 1.5배 늘어났다.

부동산 자산 중 토지의 경우 1478억원에서 1669억원으로 1.1배 증가한 것에 비해 건물은 835억원에서 2034억원으로 2.4배 증가해 건물 증여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시기도 빨라지고 있다. 미취학아동(0~6세)에 대한 부동산증여는 2016년 488억원에서 2020년 786억원으로 61.1% 증가했다. 초등학생(7~12세)에 대한 증여는 같은 기간 754억원에서 1212억원으로 60.7% 늘어났다. 중·고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1072억원에서 1704억원으로 59% 증가에 그쳤다.

진성준 의원은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현실화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자산양극화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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