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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주택공급]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0%로 5%p↓

  • 2026.08.13(목) 13:22

이주비 대출, 은행 총량서 별도 관리
신속 착공시 임대주택 '제값' 쳐준다
일 잘하는 조합 임원에게 성과급 주도록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여 2030년까지 수도권 23만4000가구 착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속 추진'을 수차례 반복하며 세제·금융 인센티브와 각종 규제 개선을 약속했다. 특히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재건축 수준으로 완화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전문가를 조합장으로 선임하는 것도 허용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이주비 대출 풀어주고…기부채납도 완화

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도심 복합 사업,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서울에 장기 평균인 연 2만2000가구보다 많은 3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신속 추진하는 정비사업장에 대한 혜택을 높인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한도를 총사업비 60%까지 상향 운영 중인 특례를 내년까지 1년 연장한다. 담보인정비율(LTV) 담보가치 산정 시 종전 또는 종후 자산평가액 기준 중 큰 값을 적용한다. 이주비 대출 등은 금융회사 총량 관리 목표에서 별도 관리한다.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취득일부터 2년 내 착공하면 부동산 취득세도 깎아준다.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2027년까지 매입하면 면제, 2028년 취득하면 75%를 감면한다.

2028년 내 착공 시엔 임대주택 인수 가격을 기본형건축비 80%에서 100%로 한시 상향한다. 5년 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가구 수의 3분의 2 이상을 소형주택으로 공급하면 공원·녹지 기부채납 기준도 가구당 3m²에서 2m²로 완화한다.

재개발도 70% 동의하면 조합 설립

신속 추진을 가로막는 규제도 푼다.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 75% 및 토지 면적 50%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재건축 수준으로 완화한다. 토지등소유자 70% 및 토지 면적 50% 동의를 받으면 된다. 공공 재개발·재건축도 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율을 67%에서 60%로 낮춘다.

조합의 신속 업무도 돕는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재개발 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전문가의 조합장 선임을 허용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종사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라면 해당 구역의 토지등소유자가 아니어도 조합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조합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면 임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단, 연간 사업계획·실적을 총회에 보고하고 총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또 앞으로는 조합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엔 과태료가 부과되고, 감사나 조합원 대표가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공공재개발 38곳(6만가구)의 사업 추진도 속도를 낸다. 정비계획 수립 단계별 처리 기한제를 도입해 기간을 단축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3개월 내 지정 고시를 해야 한다. 구역 내 주민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 이주 지원을 강화하고, 이주비 및 사업비 지원 대상 사업장도 확대한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매입임대 취득세 70% 깎아준다

공공 주도로 신속 추진이 가능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확대한다. 2030년까지 수도권 5만1000가구를 착공하기 위해 신규 공모를 재개한다. 하반기 중 서울 1만~2만가구 후보지를 선정·발표하고, 일몰 연장 후 수도권 대상 2차 공모를 실시한다. 

분양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는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고, 중도금 납부 시기를 유예하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지원책도 마련한다.

도심 내 신속 공급이 가능한 매입임대주택도 늘린다. 2030년까지 수도권 14만가구를 착공하는 게 목표다. 신축매입임대사업 건설사업자가 토지·건물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15% 감면해 주는데 이를 2027년 70%, 2028년 50%로 한시적으로 대폭 확대한다. 토지주가 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세 감면도 현행 10%에서 15%로 확대한다.

매입 가격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원칙으로 하되, 수도권 규제 지역은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하는 원가법을 병행한다. 2027년까지 착공하면 15%, 2028년 10%, 2029~30년 5%까지 인정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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