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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축매입,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도 신청"

  • 2026.08.25(화) 14:55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심의' 도입
설계도 없이 계획서로 적합 입지 우선 판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 보유토지를 활용한 수도권 신축매입 물량 확보에 속도를 높인다. 신축매입약정의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참여 희망자를 유인한다.

LH는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심의 사업'을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축매입약정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의 시간·행정적 부담을 덜어 보다 쉽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설계도면 제출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면 대중교통 접근성, 교육여건,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주거환경 등 입지 항목 중심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다수 지역의 토지 일괄 신청도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LH는 '입지 사전 심의위원회'도 마련해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신축매입 적합 입지 여부를 판단한다. 해당 심의위에서 통과될 경우, 기존의 서류심사 절차는 통과 처리된다. 추후 매입 심의에서도 입지 관련 항목에 만점을 부여한다.

LH가 입지 사전심의 사업을 시행하는 이유는 그간 신축매입 경험이 부족한 개인이나 법인이 매입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설계비 부담 등으로 사업 참여를 꺼렸기 때문이다. 또한 부지매각을 위한 이사회 의결 등이 필요한 기업은 매입 가능 여부 등 사전 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수도권 500가구 이상 건설이 가능한 부지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 신축매입약정 사전심의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규제지역은 200가구 이상이면 되고 건별 합산도 가능하다. 

LH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심의 제도 시행./이미지=LH

신청 가능 대상 토지는 사옥 통폐합과 마트·공장 이전 및 폐업 등으로 발생하는 유휴부지다. 또한 신탁, 리츠, 펀드 등을 활용한 금융권 관리 사업부지, 개인·종중(공동 선조의 제사나 분묘 등을 하는 가족단체) 보유 도심 내 유휴부지 등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LH는 최근 3년간 이미 접수된 물건은 이번 사업에서 제외하고 신축매입에 필요한 토지소유권 또는 감정평가동의서 요건을 추가 적용했다. 사업 실효성을 키우기 위한 취지다.

LH는 물량 확보를 위해 해당 사업에 접수된 물량이 연내 약정체결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전략을 적용한다. 가령 입지 사전심의에서 통과된 물건은 1개월 이내에 설계 도면을 보완해야 사전심의 효력 유지가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내달 15일까지 LH 청약플러스에서 공고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LH는 사업 홍보 및 신청 독려를 위해 내달 1일 사업설명회를 열고 같은 달 14일까지 맞춤형 상담 제도도 병행 운영한다.

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은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매입 임대주택을 더욱 신속히 공급할 수 있게 그간의 사업 참여 문턱을 낮췄다"며 "토지를 적극 활용해 사업자의 부담은 덜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을 한층 신속하게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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