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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은 회복 보장

  • 2026.10.06(화) 15:13

'전세사기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오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의 3분의 1은 최소한으로 회복을 보장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청년안심주택도 전세사기…안전장치 왜 어려운데?(2025년 9월23일)

이번 개정안은 경·공매 종료 이후에 전세사기 피해회복 금액이 임차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분(최소 지원금)을 지원하는 최소보장 제도를 담았다. 

이와 함께 신탁사기 등 무권(권리가 없는) 계약자 대상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도입해 최소 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을 위한 구체적 산정기준 등을 마련했다.

최소 지원금은 임차 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최소 보장금)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및 경매차익·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5000만원, 경매 배당 2000만원, 경매차익 1000만원을 가정했을 때 △배당 2000만원 △경매차익 1000만원 △최소 지원금 2000만원(최소 보장금-기존 회복액) 등 총 5000만원 규모 피해회복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선지급금은 경·공매 등 종료 전에 지급하며, 최소 보장금에서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 지급된 임대료 지원액 등을 차감해 산정하고, 선지급 이후 추가 회수되는 금액 등을 고려해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최소 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위탁 수행한다. 

신청인은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임대보증금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백승록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안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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