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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85만명 연말정산 세금 '할부' 혜택

  • 2015.02.23(월) 11:51

국회 기재위, '3개월 분납 허용'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 세금이 발생한 근로자에게 '할부' 혜택을 제공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내달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근 '2014년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자도 3개월 할부 납부가 가능해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오전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연말정산에서 10만원을 초과하는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근로자에게 3개월 분납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번 연말정산으로 추가 세금을 내야할 근로자는 내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이번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 세금이 30만원이면 3월부터 5월까지 10만원씩 나눠 낼 수 있다.

 

다만 분납의 기준이 세액 10만원으로 설정된 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자영업자가 주로 납부하는 종합소득세의 경우 분납 기준이 1000만원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있고, 분납 대상 근로자도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10만원 이상을 추가로 납부한 근로자는 185만명으로 전체 추가 납부자의 42.8%를 차지했다.

 

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었지만, 야당에서는 연말정산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분납보다 더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연말정산 분납은 근원적 해결이 아니라 일시적 미봉책이라는 의견이 있었다"며 "내달 기재부의 검토안이 나오면 근본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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