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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세금 잘 낸 동네병원은

  • 2018.03.08(목) 11:06

모범납세병원, 치과·한의원·안과 비중 높아
모범납세자 뽑히면 세무조사 유예 혜택

올해 모범납세자로 1190개 법인·개인사업자가 선정됐습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세무조사 유예, 대출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모범납세자 명단을 보면 유독 병원이 많습니다. 명단에 이름을 올린 병원은 152개로 전체의 12.8%에 달하는데요. 모범납세자로 뽑힌 동네 병원을 살펴봤습니다.

 

 

◇ 세무조사 유예·대출금리 우대

 

매년 납세자의 날(3월3일)이 되면 정부가 모범납세자 명단을 발표합니다. 모범납세자상의 훈격은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국무총리·기획재정부 장관·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 등 여덟 가지인데요. 

 

모범납세자로 뽑히면 세무조사 유예 등 각종 세정상 혜택과 대출금리·보증심사·신용평가·보증지원 우대 및 의료비 할인 등의 혜택을 동시에 누리게 됩니다.

 

혜택은 훈격별로 조금씩 다른데 먼저 산업포장 및 대통령·기획재정부 장관·국세청장 표창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 받고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5억원 한도)혜택도 받습니다.

 

사회적 우대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콘도 요금 및 의료비 할인(소속 근로자 포함), 대출금리, 보증심사, 신용평가, 보증지원, 공항 출입국 우대 및 전용 신용카드 발급, 각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공원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이 보장됩니다. 또한 국방부·방위사업청 물품 용역업체 적격심사 또는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각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 받고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시 5억원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받습니다.  

 

그 밖에 모든 모범납세자들이 공통적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으로는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및 주요 민원증명에 수상 이력 표시, 모범납세자 전용 창구 이용,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 이용 등이 있습니다.

◇ 산업포장 구미현대병원·대전우리병원

 

그렇다면 어떤 병원들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됐을까요. 모범납세 병원 152개 중 치과가 47개(30.9%)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의원(15개, 9.9%), 안과(14개, 9.2%)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6개(36.8%)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17개(11.2%)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훈격이 가장 높은 산업포장에는 구미현대병원(대구)과 대전우리병원(대전) 두 곳이 선정됐습니다. 대통령 표창은 영채내과의원(진주), 허찬욱이비인후과(영주)에 돌아갔고, 국무총리 표창은 서울 잠실의 미드미치과의원과 부산의 김상연치과에 수여됐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은 서울에서 삼육오열린의원(강동) 고경석정형외과(강동) 동서가정의학과의원(강서) 서울방배치과의원(관악) 세영한의원(동대문) 등 14개 병원, 전국에서는 한국한의원(부산) 굿윌치과병원(부산) 베스트안과(강릉) 빅토리아 요양병원(고양) 성모안과의원(남양주)을 비롯한 15개 병원이 받았습니다.   

 

국세청장 표창은 서울에서 바른병원(강남) 제이내과(노원) 상아치과의원(도봉) 서울본내과(마포) 맘마외과의원(삼성) 등 14개 병원, 전국에서는 경희병원(부산) 일곱가지약속 치과의원(대구) 아이미즈산부인과(인천) 학성연세치과의원(울산) 미래산부인과(영월) 등 20개 병원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외에도 전국 83개 병원이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 선정 기준은 '성실납세·사회공헌' 

 

모범납세자는 어떻게 선정될까요.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모범납세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사회공헌도와 건전한 거래질서 준수 등 도덕적 기준도 충족해야만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선정 원칙으로는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 납부해 국가재정에 기여한 자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건전한 납세의무 이행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 등) ▲지속적으로 사회에 공헌한 자 ▲거래질서가 건전한 사업자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소상공인 등이 있는데요.

 

실제로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병원의 면면을 살펴보면 독거 노인, 저소득층, 외국인 난민, 중증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을 위해 무료 진료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 외에도 결식아동 급식비,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 비영리 단체 기부 등 후원을 이어가는 병원도 상당하죠. 

 

국세청 관계자는 "(정량적인)조건이 비슷하다면 자원활동 실적 등 사회공헌도가 높은 병원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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