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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직구하면 세금 얼마 낼까

  • 2018.10.31(수) 10:23

양도세율 22%, 배당세율 15.4% 적용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급락세를 보이면서 해외 주식에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면 국내 주식과 다른 세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큰 차이점은 주식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꼽을 수 있다. 국내 주식은 양도차익이 있어도 양도세를 내지 않지만 해외 주식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차감한 후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한다. 즉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다. 
 
만약 미국 기업 주식을 1000만원에 샀다가 1500만원에 판다면 양도차익 500만원 중 250만원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 250만원의 22%인 55만원을 양도세로 내게 된다. [(1500-1000-250)×22%=55]
 
같은 과세연도에 브라질 기업 주식을 300만원에 사서 100만원에 팔았다면 기존 양도차익(500만원)과 양도차손(200만원)을 통산해 신고할 수 있다. 이때 양도세는 1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500)+(-200)-250}×22%=11]
 
해외주식 양도세가 발생한 투자자는 이듬해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세무서를 찾아가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해외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배당을 받으면 국내주식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세율은 14%를 적용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로 소득세의 10%가 부과되므로 실제 부담하는 세금은 배당액의 15.4%가 된다. 
 
현지 과세당국에 납부한 배당소득세를 차감한 후 나머지를 국내 증권사가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배당소득 세율 10%를 적용하는 중국·러시아·베트남 주식의 경우 국내 증권사가 나머지 소득세 4%와 지방소득세 0.4%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미국이나 일본처럼 15%의 배당소득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는 이미 국내 세율 14%를 넘어섰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낼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해외에서 받은 배당소득을 국내 증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한다"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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