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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미니보험사 만들고 싶다면

  • 2021.04.02(금) 08:06

6월부터 '소액단기보험제도' 시행 

소액단기보험사 설립하려면

오는 6월부터 기존의 어렵고 복잡한 보험이 아닌 기간이 짧고 단순해 쉽고 간편한 '소액단기보험제도'가 시행된다. ▷ [보험정책+]강남 아파트 한채 값이면 보험사 설립?

펫보험전문보험사, 여행자보험전문보험사 등 일명 '미니보험'으로 불리는 새로운 보험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기존 보험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춰 신규 사업자 진입을 통해 보험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몰고올 것이란 기대감도 높다. 

소액단기보험사는 계약기간 1년, 최대 5000만원을 보장하는 생명, 손해, 제3보험 종목을 판매할 수 있다.  

최소자본금은 20억원으로 기존 종합보험사 300억원 대비 15분의 1 수준이며, 취급 종목은 자동차보험이나 원자력보험 등 고액의 자본금이 요구되는 종목이나 연금·간병과 같이 장기간 보장을 제외하고 모든 종목을 취급할 수 있다. 

보험기간 최대 1년이지만 계약자 동의를 바탕으로 갱신이 가능하며, 생명보험과 제3보험(질병·상해), 손해보험과 제3보험의 겸업이 가능하다. 단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겸업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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