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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롯데손보에 '적기시정조치' 내렸다

  • 2025.11.05(수) 17:00

금융위, 롯데손보에 '경영개선권고' 부과
3Q 킥스 비율 141.6%…당국 권고치 넘어
금융위 "적기시정조치 사유 해소 확인 안 돼"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계약자 보험서비스 이용"

금융위원회가 5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내렸다. 올 3분기 보험사 건전성을 가늠하는 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이 권고치를 웃돌았음에도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한 것이다.

6월 말 기준 기본자본킥스 비율이 -12.9%로 업계 최하위권에 머문 것과 대주주인 JKL파트너스의 유상증자 계획이 미흡했던 점 등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금융위는 이날 제19차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적기시정조치에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3가지 단계가 있다.

이번 조치는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실태평가(2024년 6월말 기준) 결과 자본적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돼 건전성 관리 강화를 선제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금융위는 "단기간에 적기시정조치 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아 이번 정례회의에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손보는 2020년말 경영실태평가 종합 4등급으로 2021년 9월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요구)를 한 차례 유예받았다.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은 롯데손보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적정성 4등급(취약)을 매겼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적기시정조치 부과 여부를 검토했고, 최종적으로 경영개선권고가 내려졌다. 

이번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에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이 금융위에서 승인되면 동 계획에 따라 향후 1년 간 개선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롯데손보의 올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990억원으로 전년 동기(697억원) 대비 42% 늘었다. 9월 말 기준 킥스 비율은 141.6%로, 6월 말(129.5%)보다 12.1%포인트 상승했다. 금융당국 권고치인 130%를 11.6%포인트 웃돈다. ▷관련기사: 킥스 개선 중인 롯데손보, 건전성 불안 꼬리표 뗄까(10월27일).

이번 적기시정조치로 롯데손보의 매각 작업도 차질을 빚을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금융지주는 롯데손보에 인수 제안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금융지주는 지난 8월부터 롯데손보 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 중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 및 신규계약 체결 등 롯데손보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도 100% 이상으로 보험계약자는 안심하고 보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정부는 롯데손보의 유동성 등을 밀착 모니터링하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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